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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일어업협정은 왜 폐기되어야 하는가...&...!!!







신한일어업협정은 왜 폐기되어야 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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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저명한 국제법 교수들이 참석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재 한일간 체결되어 있는 신한일어업협정으로 인해 우리 독도 영유권은 점점 훼손되어 가는 반면 일본 측에는 유리한 상황을 주고 있다는 의견이 한데 모아졌습니다. 

훼손된 독도 영토주권을 온전히 찾기 해서는 신한일어어업협정의 파기와 무효화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것을 알려준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


발제
1. 신한일어업협정은 독도를 어떻게 분쟁지로 만들었나 ... 제성호 교수(중앙대 법대)
2. 신한일어업협정은 대한민국의 독도 지배를 어떻게 훼손했나 ... 이장희 교수(한국외대 대외부총장, 국제법)
3. 신한일어업협정은 영토의 배타성을 어떻게 훼손했나 ... 나홍주 선생(전 독도조사연구학회 회장)
종합토론
제성호교수. 이장희교수, 나홍주회장, 유하영 박사

[제성호/중앙대 법대교수]
1950년의 평화조약 해석사건에서 ICJ는 “국제분쟁의 존재 여부는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문제이다. 분쟁의 존재에 대한 단순한 부인은 그 분쟁의 부재를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상반되는 청구나 주장이 있는 상황이 발생하였다면, 그러한 주장의 충돌 자체가 분쟁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소송의 잠재적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양자조약인 신 한.일어업협정은 쌍무적인 관계를 규정하는 국제합의로서 양면성을 갖는다.

이 협정의 규정이 어업에 관한 사항 외의 국제법상 문제에 관한 한국의 입장(예: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해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성립되며, 이를 일본이 인정.존중해야 한다.” 동시에 동 조항에 의해 “이 협정의 규정이 어업에 관한 사항 외의 국제법상 문제에 관한 일본의 입장(예: 다케시마 영유권 주장)을 해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성립되며, 이를 한국이 인정.존중해야 한다.” 즉, 현실적 점유 내지 지배와는 무관하게 한국은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인정.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된다.

그와 같은 주장을 국제협정이란 틀 속에서 인정.존중하는 의무를 명문화한 것은 결과적으로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장희/한국외대 부총장/국제법]
우리정부가 어업협정 제15조를 어업과 무관한 협정으로  해석하지만,  1969 비엔나 조약법상 조약 해석의 일반 규칙상 조약은 조약문의 문맥 및 조약의 대상과 목적으로 보아 그 조약의 문맥에 부여되는 통상적 의미에 따라 성실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따라서 한국이 조약의 통상적 문맥과 달리  제15조를 우리의 국제법적  입장에 유리하게 해석될 수가 없다.

독도영유권문제로 인한  중간수역의 설정은 우리의 독도에 대한 계속적. 평화적  지배에 악영향을 끼쳤으며, 또한 협정상 독도가 어떠한 배타적 지위도 인정되지 받지 못했음은 독도에 대한 우리의 실제적이고도 충분한 지배를 훼손케 하였다. 이를 볼 때 신한일어업협정의 체결이 독도에 대한 우리의 실효적 지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음을 부인할 수 없다.
어업협정 제12조 4항 및 동 부속서에서 규정된  어업공동관리위원회는 독도 인근 수역권을   명백하게 훼손하고 있다.

이것은 독도주변 수역에 대한 일본의 관할권이 미칠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한 것이다.


[나홍주]
 “독도와 그 영해”는 동 어업협정상 제7조의 “협정수역”범위에서 탈락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 제9조의 부속서 I의 2가 적용되는 수역(소위 중간수역 또는 잠정수역)에도 반영(구분)되지 아니하여 그 존재자체가 엄밀히 말하자면 동 어업협정상 찾아 볼 수 없다. 우리가 흔히 “독도가 중간수역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말은 독도의 지리적 좌표로 보아 그렇게 추정하는데서 나온 말일 뿐이다. 그럼으로써, 결과적으로 “독도의 육지”는 동 어업협정상 “수역”(水域)화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독도의 영해”는 배타성이 상실된 공동관리수역과 구분표시가 없음으로서 그 배타성이 훼손되어 있다.


일본측은 한.일 어업협정상 “배타적경제수역(=협정수역)”이란 신조어를 기조로 하여, 우리의 독도와 그 영해를 동 수역에서 탈락시키는 방식으로써 독도 영토주권을 훼손시켰다고 지적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후 이제는 앞에서 살펴 본 영토취득 방법 중 시효(prescription)에 의한 방식을 택하여, 조용히 이상태 대로의 상당기간 시간 경과만을 꾀하려 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를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이런 시각에서 본다면, 특히 근간 일부 지상에 보도된 “독도, 세월 지나면, 한국영토”, “독도기점 EEZ, 국익손해 볼 수도” 등 견해도 경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한나라, "독도 원상회복 다행스런 일"

입력시각 : 2008-07-31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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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독도의 영유국 표기가 원상회복된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독도표기가 원상회복된 것을 환영한다며 이번 독도 문제가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정몽준 최고위원도 우리로서는 아주 다행스런 일이라고 전제한 뒤 하지만 일본이 독도에 대한 야욕을 버린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시 차분하게 준비해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정 최고위원은 특히 일본이 지난 99년 발효된 신한일어업협정을 통해 독도 영유권 주장에 교두보를 확보했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번 기회에 신한일어업협정을 종료하고 새로운 선언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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