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일어업협정은 왜 폐기되어야 하는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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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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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 |||
제성호교수. 이장희교수, 나홍주회장, 유하영 박사 |
[제성호/중앙대 법대교수]
1950년의 평화조약 해석사건에서 ICJ는 “국제분쟁의 존재 여부는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문제이다. 분쟁의 존재에 대한 단순한 부인은 그 분쟁의 부재를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상반되는 청구나 주장이 있는 상황이 발생하였다면, 그러한 주장의 충돌 자체가 분쟁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소송의 잠재적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양자조약인 신 한.일어업협정은 쌍무적인 관계를 규정하는 국제합의로서 양면성을 갖는다.
이 협정의 규정이 어업에 관한 사항 외의 국제법상 문제에 관한 한국의 입장(예: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해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성립되며, 이를 일본이 인정.존중해야 한다.” 동시에 동 조항에 의해 “이 협정의 규정이 어업에 관한 사항 외의 국제법상 문제에 관한 일본의 입장(예: 다케시마 영유권 주장)을 해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성립되며, 이를 한국이 인정.존중해야 한다.” 즉, 현실적 점유 내지 지배와는 무관하게 한국은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인정.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된다.
그와 같은 주장을 국제협정이란 틀 속에서 인정.존중하는 의무를 명문화한 것은 결과적으로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장희/한국외대 부총장/국제법]
우리정부가 어업협정 제15조를 어업과 무관한 협정으로 해석하지만, 1969 비엔나 조약법상 조약 해석의 일반 규칙상 조약은 조약문의 문맥 및 조약의 대상과 목적으로 보아 그 조약의 문맥에 부여되는 통상적 의미에 따라 성실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따라서 한국이 조약의 통상적 문맥과 달리 제15조를 우리의 국제법적 입장에 유리하게 해석될 수가 없다.
독도영유권문제로 인한 중간수역의 설정은 우리의 독도에 대한 계속적. 평화적 지배에 악영향을 끼쳤으며, 또한 협정상 독도가 어떠한 배타적 지위도 인정되지 받지 못했음은 독도에 대한 우리의 실제적이고도 충분한 지배를 훼손케 하였다. 이를 볼 때 신한일어업협정의 체결이 독도에 대한 우리의 실효적 지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음을 부인할 수 없다.
어업협정 제12조 4항 및 동 부속서에서 규정된 어업공동관리위원회는 독도 인근 수역권을 명백하게 훼손하고 있다.
이것은 독도주변 수역에 대한 일본의 관할권이 미칠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한 것이다.
[나홍주]
“독도와 그 영해”는 동 어업협정상 제7조의 “협정수역”범위에서 탈락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 제9조의 부속서 I의 2가 적용되는 수역(소위 중간수역 또는 잠정수역)에도 반영(구분)되지 아니하여 그 존재자체가 엄밀히 말하자면 동 어업협정상 찾아 볼 수 없다. 우리가 흔히 “독도가 중간수역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말은 독도의 지리적 좌표로 보아 그렇게 추정하는데서 나온 말일 뿐이다. 그럼으로써, 결과적으로 “독도의 육지”는 동 어업협정상 “수역”(水域)화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독도의 영해”는 배타성이 상실된 공동관리수역과 구분표시가 없음으로서 그 배타성이 훼손되어 있다.
일본측은 한.일 어업협정상 “배타적경제수역(=협정수역)”이란 신조어를 기조로 하여, 우리의 독도와 그 영해를 동 수역에서 탈락시키는 방식으로써 독도 영토주권을 훼손시켰다고 지적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후 이제는 앞에서 살펴 본 영토취득 방법 중 시효(prescription)에 의한 방식을 택하여, 조용히 이상태 대로의 상당기간 시간 경과만을 꾀하려 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를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이런 시각에서 본다면, 특히 근간 일부 지상에 보도된 “독도, 세월 지나면, 한국영토”, “독도기점 EEZ, 국익손해 볼 수도” 등 견해도 경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입력시각 : 2008-07-31 09:47
한나라당은 독도의 영유국 표기가 원상회복된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독도표기가 원상회복된 것을 환영한다며 이번 독도 문제가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정몽준 최고위원도 우리로서는 아주 다행스런 일이라고 전제한 뒤 하지만 일본이 독도에 대한 야욕을 버린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시 차분하게 준비해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정 최고위원은 특히 일본이 지난 99년 발효된 신한일어업협정을 통해 독도 영유권 주장에 교두보를 확보했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번 기회에 신한일어업협정을 종료하고 새로운 선언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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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일어업협정 폐기로 독도수호
2006/04/26 18:42
http://blog.naver.com/bobkim77/10003750477
신한일어업협정 폐기로 독도수호 | |||
[현장]코리아독도사랑, 신한일어업협정 폐기촉구 | |||
이들은 일본이 독도를 넘보게 만든 매국적 협정인 신한일어업협정으로 독도 주변 해역을 중간수역에 포함하면서 “우리 정부 스스로 독도 영유권을 약화시키고 황금어장도 빼앗겨 어민들이 생계의 터전을 잃어버리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의 독도 도발은 국민의 정부 시절 신한일어업협정이 빌미를 제공했다"며 "효력이 경료된 현 시점에서 즉각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
한일어업협정(韓日漁業協定)파기와
재협상관철을 위한 국민서명운동을 주창하며...
지난 1999년 1월 22일에 발효된 한일어업협정. 그러나 이 협정은 역사적, 법률적, 현실적으로 우리 영토의 일부인 독도(獨島)를 기선으로 한 배타적 경제수역을 확보하지 못하고, 우리의 전관수역에서 배제, 한일중간수역에 포함시킴으로써 엄청난 국가적 손실을 초래했습니다.
한일어업협정 수역도
왜 우리가 한일어업협정 재협상을 주장하는가?
비록 지도에는 편의상 ''중간수역''이라 표기하였지만,어업협정 전문(한일어업협정 프레임 참조) 에는 단순히 이 수역의 꼭지점만을 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이 수역을 ''공동관리수역''이라 칭합니다. 이 수역은 한일어업협정에 의하면, ''한일어업공동위원회''의 ''조치''를 받는 수역입니다.
민족적 자존심의 훼손과 국가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사실상 독도 포기
당시 우리 정부는 “독도는 죽도(竹島)로서 일본영토의 일부”라는 일본정부의 주장을 용인(容認)함은 물론 일본정부의 요구사항을 사실상 거의 수용, ‘반쪽짜리 협상’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결과 우리의 배타적 경제수역은 줄어들고 한국어장은 축소됐습니다. 전국적으로 직접적 추정손실만도 연간 1조 5천억원 규모에 이를 정도입니다. 이와함께 어선감축, 어업장비 폐기처분에 따른 손해와 조업과 수리, 유통, 도소매업 등 수산관련 종사자의 실업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여기다 어장이 줄어 부족한 어획량을 수입대체하는 비용만도 연간 20%이상 늘어났습니다.
돌섬 하나로 한반도면적의 두배인 43만㎢ 전관수역 확보
반면 일본정부는 1988년부터 3년간 2억5천만달러를 투입하여 파도가 치면 보이지 않는 가로 2m, 세로 5m의 암초인 오키노도리시마(沖ノ鳥島)주변을 철구조물로 둘러싸고 내부에는 콘크리트를 부어 파도에 깍이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먼 미나미도리시마(南鳥島)란 작은 암초 역시 보호조치를 하였습니다. 단순한 암초에 불과한 돌섬하나를 기준으로 200해리를 적용하여 얻은 배타적 경제수역이 무려 43만㎢가 넘습니다. 일본은 이 암초주변을 매립하여 제트기 이착륙이 가능한 활주로도 만들어 해양리조트를 건설할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국가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치밀한 계획하에 행동을 해 왔습니다.
일본, 한국을 비웃다
특히 일본 조야(朝野)에서는 독도문제와 관련한 한국정부의 대응에 실소를 보냈습니다. 그 이유로는 첫째, 무장병력이 주둔하고 있어 사실상 한국관할인 독도를 한국정부가 영토로 강하게 주장, 관철시키지 못하고 한일중간수역에 넣은 점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쉽게 물러섰느냐고 속으로 놀라고 겉으로 미소짓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김선길(金善吉)전해양수산부장관의 어업협정에 임하는 태도에서도 비웃었습니다.김 전 장관은 어업협정문제로 일본으로 출국하면서 “나까가와쇼이치(中川昭一) 일본농림수산상과 호형호제하는 사이기 때문에 협상은 낙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국익이 걸려있는 사안에 호형호제 운운하는 게 정부책임자가 할 말입니까? 이러한 협상주체들의 역사관, 국가관, 정신적 무장의 결여가 일본인들에게 한국정부는 국가경영관리능력이 없다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번째로 일본인들은 독도를 포기하고 어장이 줄어드는데 대한 우리 국민들의 항의시위에 대해서 한국인은 ‘냄비근성’이 있어 어느 정도 떠들다가 그만둘 것이라고 예측하였습니다. 사실 그러했습니다.
쿠릴열도 조업금지 어불성설
최근 일본조야는 일치단결하여 한국의 꽁치잡이 어선이 남쿠릴열도 주변수역에서 조업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쿠릴열도는 현재 일본과 러시아가 영토협상을 진행중인 북방 4개섬 주변수역입니다. 역사적으로 북방 4개섬은 제정러시아의 영토였고, 1905년 노일전쟁에서 러시아가 패배한 후 일본에게 넘어간 섬입니다. 이후 2차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한 후 다시 러시아로 반환된 러시아 영토입니다. 우리는 러시아 전관수역에 입어료를 내고 조업을 한지 10년이 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쿠릴열도에서 조업을 하는 것과 일본이 북방4개섬을 국제적 분쟁지역으로 만들어 협상하는 것은 별개의 사안인 것입니다. 일본이 한국측에 조업금지를 강요하는 것은 국제관행상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일본이 새삼스레 한국의 조업포기를 강요하는 것은 사실상 독도를 포기한 어업협정 이후 우리를 만만히 보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일어업협정 파기하고 재협상에 나서야
이제 이 협정의 유효기간 3년은 2002년 1월 22일로 그 효력이 만료됩니다. 하지만 그 만료일이후 한·일 양국 어느쪽에서 협정파기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효력은 자동 연장됩니다.
이에 우리는 사실상의 원인무효인 이 협정을 파기하고 재협상을 할 것을 주창하는 바입니다. 영토와 영해, 영공은 국가를 지탱하는 기초요건이며 이를 지키는데 국민 모두가 나서야 합니다.
우리의 뜻을 모아 아직 재협상에 미동도 하지 않는 정부에 이 협정을 폐기하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도록 강력 촉구합시다. 이와 함께 일본국에는 역사교과서 왜곡문제와 마찬가지로 이 협정의 부당성을 소리 높여 알려 줍시다. 그리고 우리민족이 일본조야가 생각하는 빨리 끓고 빨리 식는 ‘냄비근성’을 갖고 있는 민족이 아니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국민 모두가 일치단결하여 우리의 영토인 독도와 영해를 지켜나갑시다.
한일어업협정 재협상 주창 운동에 온라인, 오프라인을 가릴 것 없이 국민 모두가 서명하여 정부당국에 재협상을 촉구하고 일본국에게 우리 민족의 단결된 힘을 보여줍시다.
2001년 7월 2일 박찬종 (http://www.pcj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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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한중어업협정을 진단한다.
한국 해양대학교 법학부 김영구(金榮球) 교수
Ⅰ. 머리 말
새 한일어업협정이 발효되어 시행되고 있고, 한중어업협정도 이미 기본협정문의 합의가 이루어져서 가서명(假署名)된지 오래이다.
그러나 한일어업협정 시행이후 한국의 근해어업은 실질적으로 조업어장의 대부분을 상실한 체 심각한 타격을 받아 일부 업종은 폐업의 위기를 맞고 있다. 정부는 어장 축소와 어획량 감소로 고통받는 어민을 위하여 최대한의 보상을 천명(闡明)하고 실제로 노력하고 있는 듯 하나 약 1조원에 달하는 어업피해와 어로활동의 제약, 여기에 부수되는 영어(營漁)자금의 이자연체 현상 등 어민들이 당하는 시련은 감내하기가 어려울 정도이다.
새 한일어업협정은 기본적으로 종래 공해 어로자유의 원칙에 의한 어업체제와는 그 법적인 기본체제가 전혀 서로 다른 배타적 경제수역제도를 갑자기 반폐쇄해인 이 좁은 동해(東海)에 적용, 도입하는 것인 만큼, 제도적인 충격이 예상되는 것이었는데 거기다가 한국 협상팀의 졸속하고 준비 없는 대응으로 충격과 피해를 가중시킨 것이다.
그러므로 한중어업협정 만큼은 한일어업협정과 같은 혼선과 차질이 없기를 국민 모두가 바라고 걱정과 관심으로 지켜보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오늘 여기에서는 한일어업협정에 관련된 향후의 문제점과 한중어업협정의 당면과제들을 간략하게 짚어보기로 하겠다.
Ⅱ. 한일어업협정에 관련된 향후의 문제점
1. 신한일어업협정의 백지화(白紙化) 문제
특히 지금 수산계(水産界)의 일부 어민단체와 야당 정치인들이 신한일어업협정의 백지화(白紙化)를 주장하고 있다. 신 한일어업협정에 대한 국회에서의 비준안(批准案)이 극히 비정상적(非正常的)이고 파행적(跛行的)인 절차로 승인 통과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국내법상의 불법성을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국내적으로 헌법 소원(訴願)에 대한 판결에서 한일어업협정의 체결 비준이 국내법상 무효(無效)인 것으로 판정(判定)된다고 하더라도 국제법적으로 이 양자협정이 당연무효(當然無效)가 되는 것은 아니다.
국제법상 일반적으로 의심할 바 없이 "條約에 拘束을 받겠다는 同意表示"(Consent to be Bound by the Treaty)의 구성에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조약에 있어서 그러한 의회(議會)의 동의(同意)가 결여(缺如)되었을 때, 또는 절차상 중대한 결함(缺陷)이 있을 때의 효력에 관하여는 학설이 갈리고 있다.
① 긍정설(肯定說)
이러한 의회(議會)의 동의(同意)가 결여된 경우라도 국제법상 그 조약은 성립되고 또 효력을 발생한다고 보는 학설에서는 그 근거로, 첫째 조약 체결당사국(條約 締結當事國) 자신이 이 절차적 흠결(節次的 欠缺)을 조약효력 부인(否認)의 사유(事由)로 원용(援用)치 못하는 바, 이러한 국내법 절차상(節次上)의 요건(要件)은 비록 그것이 헌법상의 절차라 할지라도 결국 국내법적인 요건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러한 요건의 흠결(欠缺)을 이유로 조약의 국제법상 효력을 스스로 부인하지 못한다고 한다. 둘째로 조약 체결 상대방 국가도 이 절차적 흠결을 원용(援用)할 수 없는 바, 조약체결권자(條約締結權者)의 헌법상 권한을 조사하거나 이를 다투는 것은 국내문제 불간섭의 원칙에 반(反)하게 된다고 한다.
② 반대설(反對說)
그러나 반대설에서는 의회의 동의가 조약에 구속을 받음에 관한 그 국가의 동의의사(同意意思)를 구성하는 요건이 되는 이상, 그 요건을 결여한 조약은 그 국가를 구속(拘束)하는 조약으로 성립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러한 학설상의 논쟁은 실제 조약의 관행으로 잘 해결되고 있는 바, 즉 조약에 비준 조항을 명시하여 "본 협약은 각기 헌법 절차에 따라 비준되어야 한다." 또는 "이 협약은 양 당사국 의회의 동의를 거쳐 비준서를 교환함으로써 발효한다."라는 합헌성 요건을 명시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명시적 요건을 결여한 절차상의 흠결(欠缺)은 조약의 성립을 방해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명시적 요건이 없을 때 의회의 동의 등 헌법적 비준 절차가 필요적인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으며, 단순히 긍정설(肯定說)이나 부정설(否定說)로 일괄적인 결론을 내릴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결국 헌법적인 비준 절차를 요건으로 한다는 조약체결권자들의 의사가 조약 체결의 정황적 자료(Trauvaux Preparatoire)로 확인되지 않는 한 긍정설 쪽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본다.
본건 한일어업협정의 경우는 제16조 1항에서, "이 협정은 비준되지 않으면 안된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결국 이 협정에서는 헌법적인 비준 절차를 요건으로 한다는 조약체결권자들의 의사가 명백히 확정되어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지금 한국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訴願)이 제기된 [한일어업협정 무효 확인의 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그 판결(判決)로, 국회 동의(同意)절차의 본질적인 하자(瑕疵) 등으로 인해서 국회의 동의(同意)를 무효(無效)로 본다는 취지의 확정적인 판정을 하는 경우에 이 명시적 요건을 결여한 절차상의 흠결(欠缺)이 조약의 성립을 방해한다고 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문제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조약의 내용"이 헌법을 포함한 국내법 규정에 저촉되는 것을 이유로 해서 조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 다만 그 국내법 규정이 조약체결권에 관한 근본적으로 중요한 규정이고 그 위반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이 조약의 부적법(不適法)을 주장하기 위한 이유로 원용(援用)될 수 있을 뿐이다.
헌법 규정의 위반을 이유로 국회의 동의(同意)를 무효(無效)로 본다는 취지의 헌법재판소의 확정적인 판결이 나온다면, 이는 국제법상 조약의 「상대적 무효 원인」으로 원용될 수 있다. 즉 이는 한국 정부가 헌법 재판소의 판결 취지에 따라서, 동 양자협정의 당사국인 일본국에게 그 무효를 주장하기 위한 사유가 될 뿐이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한국 정부의 협약 무효의 주장은 일본국에 의해서 받아드려지기 까지 일단 발효되어 있는 협정의 효력을 정지(停止)시키거나, 당연히 무효(無效)로 할 수는 없다. 한국 정부의 협약 무효의 주장은 1969년 Vienna 조약법 협약 제65조에서 68조까지 규정되어 있는 절차에 따라 제기(提起)되고 당사자간에 확정 되어야 한다. 이러한 확정 절차는 대체로 유엔 헌장(憲章) 제33조에서 규정되고 있는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방식에 따르게 되어 있다. 만일 일본국이 한국 정부가 서면으로 무효를 주장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국 정부의 이러한 협정 무효의 사유에 관한 주장과 그 원용된 사유, 즉 국회 동의절차의 원인무효 등에 관해서 이의(異議)를 제기 하지 않으면 이 협정은 무효의 협정으로 확정될 수 있다.
현 한일어업협정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집요한 대국민(對國民) 홍보(弘報)와 변명(辨明)의 태도로 보아서, 국제법상의 부적법의 요소가 확인되는 경우에도 이 조약의 적법성과 그 효력의 존속을 한국 정부가 승인하고 묵인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으며 이러한 경우에 한국은 이 양자조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일단 발효된 국제 협약의 무효는 국제사회의 법적 안정성을 저해(沮害)할 수 있으므로 대단히 엄격하고 신중하게 다루어진다.
실제로 효력기간이 3년인 이 한일어업협정의 국제법상 무효화 절차는, 「1969년 Vienna 조약법 협약」에서 규정한 모든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라고 해도, 또, 헌법재판소의 재판 절차기간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협정의 효력 기간 내에 완료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2. 협정 효력기간 중 예상되는 문제와 대응방안
위에서 고찰해온 바와 같이 이 한일어업협정은 결국 "잘못된 협정"이라고 평가(評價) 됨에도 불구하고 1999년 1월 22일부터 3년 기간, 즉, 2002년 1월 22일 24시까지 유효하게 존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는 이 협정에서 규정된 협약 당사국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따라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상황을 전제로 하여 이 협정에 관련하여 그 시행(施行)상 고려되어야할 점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이 어업협정의 해석(解釋), 적용(適用)과 시행(施行)상의 문제를 보자.
(가) 어자원(魚資源)의 관리 문제
한일어업협정과 그 부속서 및 합의의사록에 의거한 한국과 일본의 동해(東海) 지역에서의 생물자원 개발과 보존에 관한 협력은 앞으로 많은 법적, 정치적 문제를 야기(惹起)하게 되겠으나 한국의 어자원(魚資源) 확보와, 독도 영유권의 보존이라는 기본적인 목표를 천명(闡明)하고 성의(誠意)있고 지혜(知慧)있는 대응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 협정의 규정 중에서 중간수역의 법적 지위와 한일어업공동위원회의 기능 등에 관한 각 관련 조항, 특히 협정 제12조와 부속서 2항 및 3항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구조적인 난점(難點)이 내재되어 있다. 즉 부속서 2항 및 3항의 (가)호에는 기국주의적 원칙에 의한 어선규제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9조 1항의 수역(중간수역)이나 2항의 수역(잠정조치수역)이나 모두 그 법적 성격은 배타적 경제수역이므로 자원관리형 어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런데 본래 기국주의(旗國主義)란 공해(公海) 지역에서 적용하고 실시해온 방식으로서 "공해자유의 원칙"이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한 하나의 자유방임주의적 제도 (a regime of laissez faire)이므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는 본질적으로 맞지 않는 방식이다.
실제로 이 어업협정에서 배타적 경제수역 제도에 입각한 자원관리형 어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은 한일어업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일단 이렇게 결정된 자원관리 조치가 이른 바 기국주의(旗國主義)적인 방식으로 양국에 의하여 각개별로 실시된다면, 공동적 TAC개념을 전제로 어획량이나 어종별 조업 척수를 정하여 실질적인 어자원(魚資源) 관리와 그에 필요한 적정한 어로 규제를 실현시키는 데는 기술적(技術的)인 애로가 발생할 것이다. 특히 한국은 독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영유권을 행사하고있는 현재의 지위를 훼손 받지 않기 위해서 어로관리에 있어서 기국주의(旗國主義)적인 방식을 강조할 것이고, 일본은 배타적 경제수역 제도에 입각한 자원관리형 어로(漁撈)를 강조하여 공동규제(共同規制) 공동관리(共同管理) 형식을 부각(浮刻)시키려할 것이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문제로 한일어업공동위원회에서의 협의와 구체적인 어로 규제의 각 국면(局面)마다 한국과 일본은 현격한 견해 차이를 나타낼 것이다.
[대응 방안]
적어도 "중간수역"에 관한 한, 신 한일어업협정 제12조 4항 (마)호 및 부속서Ⅰ, 제2항 (나)호의 배타적 경제수역제도에 입각한 자원 관리규정과 부속서Ⅰ, 제2항 (가) 호의 기국주의 규제의 원칙은 상호 모순되는 것이지만, 이와 관련된 모순과 마찰의 현상을 실제로 부각시키는 것은 한국 측의 입장을 위하여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사료된다.
(나) 어업(漁業) 이외의 사항에 대한 배타적 경제수역내 연안국의 관할권 행사 문제
배타적 경제수역내 연안국의 관할권은 어업에 관한 사항 이외에,
① 비생물자원의 탐사 개발 및 해양의 경제적 이용활동에 대한 주권적 권리,
②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존에 대한 관할권,
③ 해양의 과학적 조사에 대한 관할권"
④ 인공섬, 시설 및 구조물의 설치와 사용에 관한 관할권
등이 있다.
신 한일어업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 중요한 부분은 어업(漁業)에 관한 내용이라기 보다는 중간수역 과 잠정합의수역들 그 자체만을 제외하고 이들 수역의 각 연안국 측 수역과 「한일간 북부 대륙붕 경계협정」에서 정의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간의 중간선을 경계로, 사실상 "한국과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할 수 있지만, 위에 지적한 어업 이외의 사항에 대한 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법에 의한 관할권의 행사가 이 한일어업협정에서 정의되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의 범위"에 따라서 행사되어야 할 것인가? 는 의문(疑問)이며, 이 협정이 "어업에 관한 합의(合意)"에 불과한 것임을 강조한다면, 위에 지적한 어업 이외의 사항에 대한 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법에 의한 관할권의 행사는 일본과 관련이 있는 사항이든 또는 제3국 국민과 관계되는 사항이든, 이 한일어업협정에서 정의되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의 범위"와는 상관없이 행사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법에서는 배타적 경제수역의 범위를 기선에서 200해리로 규정하고 관계국과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한국의 권리는 인접(隣接) 및 대향국(對向國)과의 중간선까지에서만 행사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에 지적한 어업 이외의 사항 (즉 예컨대 해양환경보존, 해양과학조사, 및 해양시설물의 설치 관리 등)에 대한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법에 의한 관할권의 행사는 일본과 관련이 있는 사항이든 또는 제3국 국민과 관계되는 사항이든 이 한일어업협정에서 정의되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의 범위"와는 상관없이 중간선 까지의 범위 내에서 행사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일본도 한국과 유사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대응 방안]
따라서 이 해양환경보존, 해양과학조사, 및 해양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련한 한국의 국내법 (해양오염방지법, 해양과학조사법 및 해양개발기본법 등)을 적용하고 시행하기 위해서, 1999년 「한일어업협정」에서 정의되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의 범위"와는 상관없는 한국 배타적 경제수역의 중간선 까지 범위를 국내적으로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다. 이것은 관련 집행 부서 즉 해양경찰(海洋警察) 및 해군(海軍) 등의 직무에 관한 고시(告示)나 훈령(訓令)등의 형식으로 시달되거나 Sweden의 경우처럼 일반 행정명령(行政命令)으로 공시될 수도 있다.
(다) 보다 극단적인 충돌(衝突)의 씨나리오는 일본 어선들이 독도 영해(領海) 내로 들어와서 조업(操業)을 시도(試圖)하는 사태이다. 현재 이 어업협정의 어떤 조항도 이러한 사태를 예방하거나 이러한 사태를 사전 규제할 수 있는 체제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이 협정에서 규정된 바 양국의 견해(見解) 차이가 심화(深化)되면 결국 어업협정 제13조에서 규정하는 중재(仲裁)에 회부케 되겠는데, 실제로 한국과 일본이 독도와 관련된 문제로 국제재판(國際裁判)이나 중재(仲裁) 절차에 들어간다는 것은 한국의 영유권이 실재로 국제법상 부정(否定)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 위에 노출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흔히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한국이 독도문제를 분쟁(紛爭)으로 인정(認定)하는 것과는 결코 동일한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며 전혀 다른 차원의 사태(事態)로 진입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한국은 이러한 사태를 모든 정치적인 역량(力量)을 동원하여 사전에 회피해야 하는 것이다.
3. 협정 효력기간 이후의 대응방안
이 한일어업협정은 결국 "잘못된 협정"이므로 협정 효력기간 종료(終了) 이후 즉시, 근본적으로 새로운 협정 체제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와 대응 전략이 지금부터 필요하다.
가. 다자적(多者的) 지역 어업협력기구의 결성
동해(東海)와 황해(黃海) 및 동중국해(東中國海)는 한국, 북한, 일본, 중국 및 러시아가 연안국으로 둘러싸고 있는 전형적인 반폐쇄해(半閉鎖海; semi-enclosed sea)이다. 해양생물자원은 이러한 폐쇄해 또는 반폐쇄해에서는 특히 단일한 생태계를 공동의 생활영역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 생물자원의 개발과 보존을 위해서는 단일 국가의 독자적 노력이나 또는 양자적(兩者的) 협력보다는 모든 연안국이 망라된 다자적(多者的) 지역협력체계에 의한 종합적인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생물자원의 개발과 보존은 해양과학조사 활동과도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해양환경의 보존과 보호 문제도 여기에 직접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모든 문제는 결국 연안국 모두가 망라되어 참여하는 지역적 기구의 협력체제 아래에서, 계획의 수립과 추진, 권리행사와 의무이행의 조정, 종합적 해양정책의 공조(共助)를 이루어 나감으로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유엔해양법협약 제9장은 폐쇄해, 반폐쇄해 연안국 상호간의 협력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폐쇄해, 반폐쇄해를 둘러싸고 있는 연안국들은 본 협약상의 권리 의무를 위하여 직접 또는 지역적 조직을 통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제123조에서는 협력할 분야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바, 그 중에는 특히, ① 해양생물자원의 관리 보존, 탐사 이용을 위한 조정, ② 해양환경의 보호, 보존에 관한 권리 의무 시행에 관한 협조, ③ 폐쇄해역 내의 해양과학조사를 위한 정책의 조정과 합동조사계획의 실시, 협조, 및 조정 등이 있다.
전형적인 반폐쇄해인 동해와 황해 및 동중국해에서는 Balt해나 지중해에 있어서와 같은 본격적인 지역적 협력기구가 아직 가동하고 있지는 못하나 특히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존에 관해서는 UNEP, IOC 및 IMO등의 후원을 받아서 「북서태평양 행동계획」(Northwest Pacific Action Plan: NOWPAP)이 가동(稼動)하고 있다. 해양의 과학적 조사활동을 위해서도 이미 1981년부터 활동하고 있던 「동해 및 동중국해 조사계획」(Japan and East China Sea Study: JECSS)이 완료되고, 1999년부터는 「아시아 태평양 연안해 연구 계획」( Pacific-Asian Marginal Seas: PAMS)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다자간 해양과학조사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지역 협력활동을 근거로 하여 해양생물자원의 개발 탐사 보존을 위한 반폐쇄해 연안국 전부를 망라한 협력기구를 만드는 일을 한국이 주도(主導)하므로서 1999년 한일어업협정의 모순과 마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모색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나. 동해(東海)지역에서 중간수역의 폐지와 잠정경계선의 설정
동중국해(東中國海)에서 중국과 일본간의 영유권 분쟁이 있는 조어도(釣魚島)의 경우와는 대조적으로, 동해(東海)에 있어 한국과 일본의 경우는 영유권이 문제되고 있는 독도(獨島)는 동해(東海)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독도(獨島)의 위치로 보아서 독도(獨島)가 있는 해역에서 이른 바 잠정조치 수역을 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러한 경우에 잠정적 합의로서 여기에 [잠정수역]을 정하는 것은 영유권 분쟁 당사국 중 어느 일방의 지위 (여기서는 한국의 지위가 될 것이다.)를 현저하게 훼손하는 것이 될 것이므로 이는 이른 바 "최종적인 경계획정에 영향을 미치는" 잠정약정이 되는 것이고, 결국 "최종합의에 이르는 것을 위태롭게하거나 방해하는" 것이 되어 협약 74조 3항이 규정하는 잠정합의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중간수역(잠정합의수역) 설정안(設定案)을 철회하고 잠정경계를 {울릉도와 오끼도의 중간선}으로 하는 안을 관철시킨다. 이 경우에는 동쪽 경계선이란 의미가 없게되고 134°든지 136°든지 아무런 관계가 없게 된다. 물론 전속관수역 범위의 문제도 일어나지 않는다.
해양관할수역의 경계획정에 있어서 도서(島嶼)의 역할(役割)에 관련된 각 국가 관행을 상고하건대, 일본과 분쟁상태에 있는 이 섬 독도에 대한 한국의 영유권을 일본이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과 상환적(償還的) 대가관계(對價關係; quid pro quo)로 한국은 EEZ관할수역 경계획정에 있어서 이 독도(獨島)의 가치를 반분(半分:half effect) 또는 생략(zero effect)해 줄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협상전략적 견지에서" 한국은 한일(韓日)간 어업협력수역의 잠정경계로서, {울릉도와 오끼도의 중간선을 그 잠정적인 경계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며, 독도(獨島)가 처음부터 EEZ를 갖일 수 없는 섬이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과는 엄격히 구별하여야 한다. (지도 참조)
Ⅲ. 한중어업협정의 당면과제
1. 한중어업협정의 의의
지난 1998년 11월 11일 가서명(假署名)된 [한중(韓中)어업협정]의 비준(批准), 발효(發效)가 임박해 있다.
황동중국해에서 공격적인 어업확대 정책을 계속해온 중국은 어업문제에 관한 한 주변국에게 있어서 일종의 가해자(加害者)적 위치에 있어 왔으며 특히 한국과 인접한 수역에 EEZ제도를 도입하는데에 부정적(否定的)인 태도를 견지해 왔다. 한중어업협정의 타결이 1993년 12월 양국간의 공식적 어업협정 교섭이 개시된 이래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19차례에 걸친 공식회담을 통해서 겨우 성사된 것은 이러한 사정을 잘 말해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중어업협정의 타결은 황동중국해 안에서는, 영해 12해리를 제외한 모든 수역에서 지금과 같은 자유어로(自由漁撈)제도의 지속을 주장해온 중국 측의 주장을 저지하고 형식적이나마 이 정도의 EEZ제도 도입을 가능케한 합의라는 점에서 한중(韓中) 양국간에 공식적인 협정으로 체결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 만으로도 그 의의가 큰 것 임을 부인할 수 없다.
2. 한중어업협정의 조기(早期) 발효 문제
한중어업협정에 관한 당면과제는, 첫째로 한중 양국이 이 협정을 신속하게 비준하여 발효(發效)시키는 일이다.
지난달 초 서울에서 열린 제2차 실무회담의 결과 확인된 바와 같이 중국 측은 이 한중어업협정을 쉽게 비준, 발효시킬 의사가 별로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황해와 동중국해에 있어서 한국과 중국 사이에는 어업에 관한 사항이거나 관할경계에 관한 사항이거나 어떠한 합의도 존재하지 않는다. 말하자면 처음부터 무협정상태(無協定狀態)인 것이다. 중국의 어선들은 지난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한국측 수역에 몰려와서 어로를 계속하고 있다. 중국은 80년대 말부터 계속해서 세계최대의 어획국(漁獲國)이다. 즉 이는 한반도 주변해역을 포함한 인근 해역에서 공격적인 남획(濫獲)으로 이루어낸 실적이다.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법은 한국의 연안 200해리에 걸쳐서 1996년 9월 10일에 이미 발효되어있다. 그러나 중국에 대해서는 1998년 8월 6일까지 이 법의 적용을 유예(猶豫)해 놓고 있었다. 말하자면 한국이 혼자서 정한 한중어업협정의 타결 시한(時限)이었던 셈이다. 아직 한국정부는 중국에 한중간 어업협정을 발효시키기 위한 확정적인 시한(時限)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생각건대 한중어업협정에 관한 우선적인 당면과제는 어렵게 타결된 중국과의 이 어업협정을 합리적인 모습으로 빨리 발효시키는 일이다. 그러나 중국은 일본과의 협상에서 한국이 한 것처럼 중요한 실무적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 협정을 발효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3. 어자원 관리에 관한 한중(韓中)간 합의의 도출
두 번째의 과제는 이미 합의된 어업협정의 골격 속에서 어자원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해 내는 일이다. 실은 이 과제야 말로 협정의 실효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관건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애로가 내포되어 있다.
가. 37°이북(以北) 및 32°11′이남(以南) 수역에서의 어업질서
협정수역 북쪽의 북위 37도 이북에서 북방한계선까지의 수역과 협정수역 남쪽 북위 32도 11분 이남 수역 에 관해서는 "현행(現行)의 조업질서(操業秩序)를 유지한다."고 합의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바 행간의 의미로 미루어 볼 때 공해자유의 원칙에 입각한 "자유어로(自由漁撈)의 질서(秩序)"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는 결국 한국측 수역에서 중국어선의 무차별 어로를 허용하는 것이 된다.
한국이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그렇게도 두려워했든 무협정 상태라는 것이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결국은 배타적 경제수역 제도를 배제(排除)하고, 공해자유의 원칙에 입각한 "자유 어로의 질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된 것이다. 한국의 국가의사결정이 일본과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일관성을 결여하는 것으로 지적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철저하게 국익(國益)을 포기한 결과로 된 점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협정 제7조 1항의 잠정조치수역의 북단이 위치한 위도선의 일부 수역과 동 잠정조치수역 및 제8조 1항에 지정된 과도수역(한국측 과도수역 즉, 북위 32°11′)이남의 일부 수역에서는 별도 합의가 없는 한 현행 어업활동을 유지하며, 어업에 관한 자국법령을 타방 국민과 어선에 적용하지 않기로 되어 있다.(제9조 후단)
그러나 제7조 1항의 잠정조치수역의 북단이 위치한 위도선의 한국측 일부 수역과 동 잠정조치수역 및 제8조 1항에 지정된 과도수역(한국측 과도수역 즉, 북위 32°11′)이남의 중국측 일부 수역에서는 연안국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어업에 관한 법령을 존중하고 자국의 국민과 어선이 이러한 법령을 준수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양해각서 1항)
결국 백령도 및 서해 5도 근해의 한국 측 국내법상 특정해역에서의 어로 규제를 중국어선이 준수하고 양자강 입구 연안에서 중국측 기선저인망 어로금지 규제를 한국 어선이 준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지난 4월 초 제2차 실무협의 시에 중국 측은 양자강 입구 근해에서의 한국 측 어로를 전면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요구가 중국측 기선저인망 금지선 내측 수역에서의 어로를 자제(自制) 내지 금지(禁止)해 달라는 취지라면 이는 양해각서의 내용에 따른 예상된 조치의 범위에 속한다고 하겠지만 이보다 더 확장된 수역에서 한국 어선의 조업을 거부하는 취지라면 이는 실로 중대한 사태가 되는 것이다.
지난 4월 2차 실무협상에서 새롭게 제기된 중국측의 요구는 양해각서의 취지와 상반되는 공격적인 것으로 이해되며 이는 실무협상의 타결을 어렵게 하여 이미 가서명되어 있는 한중어업협정의 발효와 시행을 근원적으로 저지하려는 중국 측의 협상전략을 나타내는 것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
생각건대, 37도 이북 북방한계선 까지의 수역은 현재 우리가 사실상, 그리고 법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지역이므로 우리 EEZ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북한과의 협의 같은 것도 필요 없이 한국의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법을 일방적으로 적용, 실시할 수 있다고 보아야한다. 따라서 한중어업협정과 그 양해각서에 의거하여 중국 어선을 규제함에 있어서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근거한 특정어로금지의 규제를 철저히 시행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남쪽 북위 32도 11분 이남 수역에서 특히 한국의 [이어도]가 잠정조치 수역에서 제외된 점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어도]는 제주도로부터 남서쪽 85해리 지점에 위치한 수심 5미터의 암초이며, 우리측 200해리 EEZ 범위 내에 위치해 있다. 과도수역(한국측 과도수역 즉, 북위 32°11′)이남의 일부 수역에서 별도 합의가 없는 한 현행 어업활동을 유지하며, 어업에 관한 자국법령을 타방 국민과 어선에 적용하지 않기로 되어 있으므로 [이어도] 근해에서 중국어선의 어로가 개방적으로 허용되는 셈이다. 다만 중국이 양자강 입구 일부 해역에서의 한국 어선의 어로를 전면적으로 규제하는 경우에는 [이어도] 근해의 수역 즉 한국측 EEZ로 간주되는 한중(韓中)간의 가상 중간선(中間線)을 구획(區劃)으로 하여 한일중간수역의 이서(以西), 북위 32°11′이남(以南)의 수역에서 중국 어선의 어로(漁撈)를 강력히 규제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나. 잠정조치수역과 과도수역에서의 조업 및 자원관리
잠정조치수역과 과도수역에서의 어로규제에 관련된 한중공동어업위원회의 권한 범위와 기능을 정함에 있어서 과도수역을 협정유효기간 4년까지 잠정조치 수역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정하여져 있으나, 실무 협상과정에서 이를 차별화 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한국 측 과도수역에서 중국어선의 남획을 실질적으로 적발, 규제할 수 있도록 합의를 도출시켜야 한다. 이는 "각 당사자가 점진적으로 이 과도수역에서 EEZ제도를 실시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즉, 기본적으로는 기국주의(旗國主義)의 틀을 따라야 하겠지만 특별확인조치나 한중(韓中) 공동의 즉시규제 방식을 마련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다. 중일잠정조치수역에서의 한국 조업권(操業權) 확보문제
중국과 일본간의 중일(中日) 잠정조치수역은 1997년 9월 3일에 타결 확정되었다. 이와는 별도로 한국과 일본간의 한일(韓日)어업협정에 의거한 한일(韓日) 잠정합의수역은 1998년 9월 24일에 최종 타결되었다. 북위 30°40′선 이남(以南)에 설정되어 있는 중일(中日) 잠정조치 수역은 우리 어선들의 중요 어종(魚種)에 관한 조업이 이루어지던 지역이므로 한국 어선의 조업권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한일어업협정」에서는 이에 관하여 "합의의사록" 2항과 3항에서 완곡한 표현으로 협력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한중어업협정」에서는 이에 관한 어떤 합의도 아직 되어있지 않다. 본 협정의 내용은 이미 확정되어 가서명(假署名)된 상태이므로 추가합의의사록이나 교환각서의 형식으로 이에 관한 합의를 따로 정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한일어업협정의 잠정합의수역의 일부가 중일 잠정조치 수역과 중복되어 있다.
이론상으로는 이 두 개의 양자협정(兩者協定)은 별개의 것이므로 각 중복된 수역에서도 각(各) 당사국은 각기 해당 협정의 권리 의무만을 행사, 이행하면 된다고 볼 수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1998년 11월 28일 작성된 「한일어업협정 합의의사록」 제2항, 및 3항에서는 "한국"은 일중잠정조치수역을 존중하고 (그러나 일중협정에 대한 제3국으로서의 지위는 유지한다.; 2항), "일본"은 일중어업협정의 잠정조치수역에서 한국의 어업활동이 가능하도록 중국에 협력을 구할 것을 명시하여 놓았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의사록의 내용은 "협력할 의도(意圖)"를 명시한 것에 불과하여 협정 당사국에 기속적(羈束的)인 협정상의 의무를 주는 것은 되지 못하며 따라서 이러한 합의의사록만 가지고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양자조약의 내용상 충돌되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도록 되어 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제주도 남쪽에 설정된 한일 잠정합의수역과 관련해서 한일어업협정의 규정 그 자체 속에 벌써 "의도된 모호성(calculated ambiguity)"을 갖는 규정이 내포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한일어업협정 제9조 2항에서 이 잠정합의수역의 범위를 규정하는 방식을 주의 깊게 관찰해 보면, 동 2항 전단에서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의 최남단의 위도선 이북의 수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명확한 위도(緯度; 즉 북위 29°53′선과 같은 표현)를 표기하지 아니하고 이처럼 모호한 표현을 사용한 것은 한국과 일본 사이에 해석의 차이를 허용하기 위한 배려(配慮)로 이해된다. 일본의 공식적인 지도에서 한일어업협정상 잠정합의수역의 범위는 모두 그 최남단의 한계를 중일잠정조치수역의 북단(북위 30°40′위도선)으로 표기되고 있다. 일본은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의 최남단의 위도선"을 현재 한국이 생각하고있는 북위 29°53′선으로 보지 않고 북위 30°40′위도선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이 된다.
4. 다자적(多者的) 지역 어업협력기구의 설립
세 번째의 과제는 다자적(多者的) 지역 어업협력기구를 결성하는 일이다.
동해(東海)와 황해(黃海) 및 동중국해(東中國海)는 한국, 북한, 일본, 중국 및 러시아가 연안국으로 둘러싸고 있는 전형적인 반폐쇄해(半閉鎖海; semi-enclosed sea)이다. 해양생물자원은 이러한 폐쇄해 또는 반폐쇄해에서는 특히 단일한 생태계를 공동의 생활영역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 생물자원의 개발과 보존을 위해서는 단일 국가의 독자적 노력이나 또는 양자적(兩者的) 협력만으로는 실효적 관리를 할 수 없다. 모든 연안국이 망라된 다자적(多者的) 지역협력체계에 의한 종합적인 협력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생물자원의 개발과 보존은 해양과학조사 활동과도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해양환경의 보존과 보호 문제도 여기에 직접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모든 문제는 결국 연안국 모두가 망라되어 참여하는 지역적 기구의 협력체제 아래에서, 계획의 수립과 추진, 권리행사와 의무이행의 조정, 종합적 해양정책의 공조(共助)를 이루어 나감으로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유엔해양법협약 제9장은 폐쇄해, 반폐쇄해 연안국 상호간의 협력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폐쇄해, 반폐쇄해를 둘러싸고 있는 연안국들은 본 협약상의 권리 의무를 위하여 직접 또는 지역적 조직을 통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제123조에서는 협력할 분야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바, 그 중에는 특히, ① 해양생물자원의 관리 보존, 탐사 이용을 위한 조정, ② 해양환경의 보호, 보존에 관한 권리 의무 시행에 관한 협조, ③ 폐쇄해역 내의 해양과학조사를 위한 정책의 조정과 합동조사계획의 실시, 협조, 및 조정 등이 있다.
전형적인 반폐쇄해인 동해와 황해 및 동중국해에서는 Balt해나 지중해에 있어서와 같은 본격적인 지역적 협력기구가 아직 가동하고 있지는 못하나 특히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존에 관해서는 UNEP, IOC 및 IMO등의 후원을 받아서 「북서태평양 행동계획」(Northwest Pacific Action Plan: NOWPAP)이 가동(稼動)하고 있다. 해양의 과학적 조사활동을 위해서도 이미 1981년부터 활동하고 있던 「동해 및 동중국해 조사계획」(Japan and East China Sea Study: JECSS)이 완료되고, 1999년부터는 「아시아 태평양 연안해 연구 계획」( Pacific-Asian Marginal Seas: PAMS)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다자간 해양과학조사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지역 협력활동을 근거로 하여 해양생물자원의 개발 탐사 보존을 위한 반폐쇄해 연안국 전부를 망라한 협력기구를 만드는 일을 한국이 주도(主導)하므로서 1999년 한중어업협정의 모순과 마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모색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해양생물자원의 합리적인 보존, 관리 및 최적이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1996년 6월 22일 동경에서 서명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을 기초로 유지되어 왔던 양국간 어업분야에 있어서의 협력관계의 전통을 상기하고,
양국이 1982년 12월 10일 작성된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이하 "유엔해양법협약"이라 한다)의 당사국임을 유념하고,
유엔해양법협약에 기초하여, 양국간 새로운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양국간의 어업분야에서의 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것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이 협정은 대한민국의 배타적경제수역과 일본국의 배타적경제수역(이하 "협정수역"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 2 조
각 체약국은 호혜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 협정 및 자국의 관계법령에 따라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타방체약국 국민 및 어선이 어획하는 것을 허가한다.
제 3 조
1. 각 체약국은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타방체약국 국민 및 어선의 어획이 인정되는 어종, 어획할당량, 조업구역 및 기타 조업에 관한 구체적인 조건을 매년 결정하고, 이 결정을 타방체약국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2. 각 체약국은 제1항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 제1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설치되는 한·일 어업 공동위원회의 협의 결과를 존중하고,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해양생물자원의 상태, 자국의 어획능력, 상호입어의 상황 및 관련 요소를 고려한다.
제 4 조
1. 각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타방체약국으로부터 제3조에서 규정하는 결정에 관하여 서면에 의한 통보를 받은 후, 해당 타방체약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획하는 것을 희망하는 자국의 국민 및 어선에 대한 허가증 발급을 해당 타방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신청한다. 해당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정 및 어업에 관한 자국의 관계법령에 따라 이 허가증을 발급한다.
2. 허가를 받은 어선은 허가증을 조타실의 보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고 어선의 표지를 명확히 표시하고 조업한다.
3. 각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허가증의 신청 및 발급, 어획 실적에 관한 보고, 어선의 표지 및 조업일지의 기재에 관한 규칙을 포함한 절차규칙을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4. 각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허가증의 신청 및 발급, 어획 실적에 관한 보고, 어선의 표지 및 조업일지의 기재에 관한 규칙을 포함한 절차규칙을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5. 각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입어료 및 허가증 발급에 관한 타당한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 5 조
1. 각 체약국의 국민 및 어선이 타방체약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획할 때에는 이 협정 및 어업에 관한 해당 타방체약국의 관계법령을 준수한다.
2. 각 체약국은 자국의 국민 및 어선이 타방체약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획할 때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타방체약국이 결정하는 해당 타방체약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조업에 관한 구체적인 조건 및 이 협정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이 조치는 타방체약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자국의 국민 및 어선에 대한 임검, 정선 및 기타의 단속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 6 조
1. 각 체약국은 타방체약국의 국민 및 어선이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획할 때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자국이 결정하는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조업에 관한 구체적인 조건 및 이 협정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국제법에 따라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각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제1항의 조치로서 타방체약국의 어선 및 그 승무원을 나포 또는 억류한 경우에는 취해진 조치 및 그 후 부과된 벌에 관하여 외교경로를 통하여 타방체약국에 신속히 통보한다.
3. 나포 또는 억류된 어선 및 그 승무원은 적절한 담보금 또는 그 제공을 보증하는 서류를 제출한 후에는 신속히 석방된다.
4. 각 체약국은 어업에 관한 자국의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해양생물자원의 보존조치 및 기타 조건을 타방체약국에 지체없이 통보한다.
제 7 조
1 . 각 체약국은 다음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직선으로 연결하는 선에 의한 자국측의 수역에서 어업에 관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며,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의 적용상 이 수역을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간주한다.
가. 북위 32도 57.0분, 동경 127도 41.1분의 점
나. 북위 32도 57.5분, 동경 127도 41.9분의 점
다. 북위 33도 01.3분, 동경 127도 44.0분의 점
라. 북위 33도 08.7분, 동경 127도 48.3분의 점
마. 북위 33도 13.7분, 동경 127도 51.6분의 점
바. 북위 33도 16.2분, 동경 127도 52.3분의 점
사. 북위 33도 45.1분, 동경 128도 21.7분의 점
아. 북위 33도 47.4분, 동경 128도 25.5분의 점
자. 북위 33도 50.4분, 동경 128도 26.1분의 점
차. 북위 34도 08.2분, 동경 128도 41.3분의 점
카. 북위 34도 13.0분, 동경 128도 47.6분의 점
타. 북위 34도 18.0분, 동경 128도 52.8분의 점
파. 북위 34도 18.5분, 동경 128도 53.3분의 점
하. 북위 34도 24.5분, 동경 128도 57.3분의 점
거. 북위 34도 27.6분, 동경 128도 59.4분의 점
너. 북위 34도 29.2분, 동경 129도 00.2분의 점
더. 북위 34도 32.1분, 동경 129도 00.8분의 점
러. 북위 34도 32.6분, 동경 129도 00.8분의 점
머. 북위 34도 40.3분, 동경 129도 03.1분의 점
버. 북위 34도 49.7분, 동경 129도 12.1분의 점
서. 북위 34도 50.6분, 동경 129도 13.0분의 점
어. 북위 34도 52.4분, 동경 129도 15.8분의 점
저. 북위 34도 54.3분, 동경 129도 18.4분의 점
처. 북위 34도 57.0분, 동경 129도 21.7분의 점
커. 북위 34도 57.6분, 동경 129도 22.6분의 점
터. 북위 34도 58.6분, 동경 129도 25.3분의 점
퍼. 북위 35도 01.2분, 동경 129도 32.9분의 점
허. 북위 35도 04.1분, 동경 129도 40.7분의 점
고. 북위 35도 06.8분, 동경 130도 07.5분의 점
노. 북위 35도 07.0분, 동경 130도 16.4분의 점
도. 북위 35도 18.2분, 동경 130도 23.3분의 점
로. 북위 35도 33.7분, 동경 130도 34.1분의 점
모. 북위 35도 42.3분, 동경 130도 42.7분의 점
보. 북위 36도 03.8분, 동경 131도 08.3분의 점
소. 북위 36도 10.0분, 동경 131도 15.9분의 점
2. 각 체약국은 제1항의 선에 의한 타방체약국측의 수역에서 어업에 관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며,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의 적용상 이 수역을 타방체약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간주한다.
제 8 조
제2조에서 제7조까지의 규정은 협정수역중 다음의 가. 및 나.를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가. 제9조 1항에서 정하는 수역
나. 제9조 2항에서 정하는 수역
제 9 조
1. 다음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직선으로 연결하는 선에 의해 둘러싸이는 수역에 있어서는 부속서 Ⅰ의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가. 북위 36도 10.0분, 동경 131도 15.9분의 점
나. 북위 35도 33.75분, 동경 131도 46.5분의 점
다. 북위 35도 59.5분, 동경 132도 13.7분의 점
라. 북위 36도 18.5분, 동경 132도 13.7분의 점
마. 북위 36도 56.2분, 동경 132도 55.8분의 점
바. 북위 36도 56.2분, 동경 132도 30.0분의 점
사. 북위 38도 37.0분, 동경 135도 30.0분의 점
아. 북위 39도 51.75분, 동경 134도 11.5분의 점
자. 북위 38도 37.0분, 동경 132도 59.8분의 점
차. 북위 38도 37.0분, 동경 131도 40.0분의 점
카. 북위 37도 25.5분, 동경 131도 40.0분의 점
타. 북위 37도 08.0분, 동경 131도 34.0분의 점
파. 북위 36도 52.0분, 동경 131도 10.0분의 점
하. 북위 36도 52.0분, 동경 130도 22.5분의 점
거. 북위 36도 10.0분, 동경 130도 22.5분의 점
너. 북위 36도 10.0분, 동경 131도 15.9분의 점
2. 다음의 각 선에 의해 둘러싸이는 수역에 있어 대한민국이 배타적 경제수역의 최남단의 위도선 이북의 수역에 있어서는 부속서Ⅰ의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가. 북위 32도 57.0분 동경 127도 41.1분의 점과 북위 32도 34.0분 동경 127 도 9.0분의 점을 연결하는 직선
나. 북위 32도 34.0분 동경 127도 9.0분의 점과 북위 31도 0.0분 동경 125도 51.5분의 점을 연결하는 직선
다. 북위 31도 0.0분 동경 125도 51.5의 점에서 시작하여 북위 30도 56.0분 동 경 125도 52.0분의 점을 통과하는 직선
라. 북위 32도 57.0분 동경 127도 41.1분의 점과 북위 31도 20.0분 동경 127 도 13.0분의 점을 연결하는 직선
마. 북위 31도 20.0분 동경 127도 13.0분의 점에서 시작하여 북위 31도 0.0분 동경 127도 5.0분의 점을 통과하는 직선
제 10 조
양 체약국은 협정수역에서의 해양생물자원의 합리적인 보존, 관리 및 최적 이용에 관하여 상호협력한다. 이 협력은 해당 해양생물자원의 통계학적 정보와 수산업 자료의 교환을 포함한다.
제 11 조
1. 양 체약국은 각각 자국의 국민에 대하여 항쟁에 관한 국제법규를 준수시키며 양 체약국 어선이 조업의 안전 및 질서를 유지하고 해상에서의 양 체약국 어선간 사고가 원활하고 신속하게 해결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2. 제1항에 열거한 목적을 위하여 양 체약국의 관계 당국은 가능한 한 상호 긴밀하게 연락하고 협력한다.
제 12 조
1. 양 체약국은 이 협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한 일어업공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2. 위원회는 양 체약국 정부가 각각 임명하는 1인의 대표 및 1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되는 하부기구를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매년 1회 양국에서 교대로 개최하고 양 체약국이 합의할 경우에는 임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2항의 하부기구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해당 하부기구는 양 체약국의 합의에 의해 언제라도 개최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고, 협의결과를 양 체약국에 권고한다. 양 체약국은 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한다.
가. 제3조에 규정하는 조업 조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나. 조업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다. 해양생물자원의 실태에 관한 사항
라. 양국간 어업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사항
마. 제9조 1항에서 정하는 수역에서의 해양생물자원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바. 기타 이 협정의 실시와 관련된 사항
5. 위원회는 제9조 2항에서 정하는 수역에서의 해양생물자원의 보존 및 관 리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고 결정한다.
6. 위원회의 모든 권고 및 결정은 양 체약국 정부의 대표간의 합의에 의해서 만 한다.
제 13 조
1. 이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양 체약국간의 분쟁은 먼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2. 제1항에서 언급하는 분쟁이 협의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분쟁은 양 체약국의 동의에 의하여 다음에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결한다.
가. 어느 일방체약국의 정부가 타방체약국의 정부로부터 분쟁의 원인이 기재된 분쟁의 중재를 요청하는 공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의 기간내에 각 체약국이 임명하는 각 1인의 중재위원과 이렇게 선정된 2인의 중재위원이 그 기간후 30일의 기간내에 합의하는 제3의 중재위원 또는 그 기간내에 그 2인의 중재위원이 합의하는 제3국의 정부가 지명하는 제3의 중재위원과의 3인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된 중재위원회에 결정을 위하여 회부된다. 단, 제3의 중재위원은 어느 일방체약국의 국민이어서는 아니된다.
나. 어느 일방체약국의 정부가 그 기간내에 중재위원을 임명하지 못한 때, 또는 제3의 중재위원 또는 제3국에 대하여 그 기간내에 합의되지 않은 때에는 중재위원회는 양 체약국 정부가 각각 30일의 기간내에 선정하는 국가의 정부가 지명하는 각 1인의 중재위원과 이들 정부가 협의에 의해 결정하는 제3국 정부가 지명하는 제3의 중재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한다.
다. 각 체약국은 자국의 정부가 임명한 중재위원에 관한 비용 및 자국의 정부가 중재에 참가하는 비용을 각각 부담한다. 제3의 중재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비용은 양 체약국이 절반씩 부담한다.
라. 양 체약국 정부는 이 조의 규정에 의거한 중재위원회의 다수결에 의한 결정에 따른다.
제 14 조
이 협정의 부속서Ⅰ 및 부속서Ⅱ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이룬다.
제 15 조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어업에 관한 사항 이외의 국제법상 문제에 관한 각 체약국의 입장을 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아니된다.
제 16 조
1. 이 협정은 비준되지 않으면 안된다. 비준서는 가능한 한 신속히 _____에서 교환한다. 이 협정은 비준서를 교환하는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이 협정은 발효하는 날로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지며, 그 이후에는 어느 일방체약국도 이 협정을 종료시킬 의사를 타방체약국에 서면으로 통고할 수 있다. 이 협정은 그러한 종료 통고가 있는 날로부터 6월후에 종료하며, 그렇게 종료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 효력을 가진다.
제 17 조
1965년 6월 22일 동경에서 서명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은 이 협정이 발효하는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이상의 증거로 하기 대표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한 위임을 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1998년 __월 __일 __________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및 일본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일본국을 위하여
부속서 Ⅰ
1. 양 체약국은 배타적 경제수역의 조속한 경계획정을 위하여 성의를 가지고 계속 교섭한다.
2. 양 체약국은 제9조 1항에서 정하는 수역에서 해양생물자원의 유지가 과도한 개발에 의해 위협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규정에 따라 협력한다.
가. 각 체약국은 이 수역에서 타방체약국 국민 및 어선에 대하여 어업에 관한 자국의 관계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각 체약국은 이 협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설치되는 한 일어업공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의 협의결과에 따른 권고를 존중하여, 이 수역에서의 해양생물자원의 보존 및 어업종류별 어선의 최고 조업 척수를 포함하는 적절한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자국국민 및 어선에 대하여 취한다.
다. 각 체약국은 이 수역에서 각각 자국 국민 및 어선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는 조치를 타방체약국에 통보하고, 양 체약국은 상기 나. 의 협의를 함에 있어서 해당 통보내용을 충분히 배려하도록 한다.
라. 각 체약국은 이 수역에서 어획하는 자국의 국민 및 어선에 의한 어업 종류별 및 어종별 어획량, 기타 관련정보를 타방체약국에 제공한다.
마. 일방체약국은 타방체약국의 국민 및 어선이 이 수역에서 해당 타방체약국이 상기 나.에 따라 실시하는 조치를 위반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그 사실 및 관련상황을 해당 타방체약국에 통보할 수 있다. 해당 타방체약국은 자국의 국민 및 어선을 단속함에 있어서 그 통보와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일방체약국에 통보한다.
3. 양 체약국은 제9조 제2항에서 정하는 수역에서 해양생물자원의 유지가 과도한 개발에 의해 위협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규정에 따라 협력한다.
가. 각 체약국은 이 수역에서 타방체약국 국민 및 어선에 대하여 어업에 관한 자국의 관계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각 체약국은 위원회에서의 결정에 따라, 이 수역에서의 해양생물자원의 보존 및 어업종류별 어선의 최고 조업 척수를 포함하는 적절한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자국 국민 및 어선에 대하여 취한다.
다. 각 체약국은 이 수역에서 각각 자국 국민 및 어선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는 조치를 타방체약국에 통보하고, 양 체약국은 상기 나.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 해당 통보내용을 충분히 배려하도록 한다.
라. 각 체약국은 이 수역에서 어획하는 자국의 국민 및 어선에 의한 어업 종류별 및 어종별 어획량, 기타 관련정보를 타방체약국에 제공한다.
마. 일방체약국은 타방체약국의 국민 및 어선이 이 수역에서 해당 타방체약국이 상기 나.에 따라 실시하는 조치를 위반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그 사실 및 관련 상황을 해당 타방체약국에 통보할 수 있다. 해당 타방체약국은 자국의 국민 및 어선을 단속함에 있어서 그 통보와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후, 그 결과를 해당 일방체약국에 통보한다.
부속서 Ⅱ
1. 각 체약국은 제9조 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수역을 기준으로 자국측의 수역에서 어업에 관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며, 제2조부터 제6까지의 규정의 적용상 이 수역을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간주한다.
2. 각 체약국은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수역을 기준으로 타방측의 수역에서 어업에 관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며,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의 적용상 이 수역을 타방의 배타적경제수역으로 간주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직선으로 연결하는 선의 북서쪽의 일부수역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또한 그 수역에 있어서는 어업에 관한 일방체약국의 관계법령은 타방체약국의 국민 및 어선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북위 38도 37.0분, 동경 131도 40.0분의 점
나. 북위 38도 37.0분, 동경 132도 59.8분의 점
다. 북위 39도 51.75분, 동경 134도 11.5분의 점
합의의사록
대한민국 정부 대표 및 일본국 정부 대표는 금일 서명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외 관계 조항과 관련하며 다음 사항을 기록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1. 양국 정부는 동중국해에 있어서 원활한 어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밀히 협력한다.
2. 대한민국 정부는 협정 제9조 제2항에서 정하는 수역의 설정과 관련하여, 동중국해의 일부 수역에 있어서 일본국이 제3국과 구축한 어업관계가 손상되지 않도록 일본국 정부에 대하여 협력할 의향을 가진다. 다만 이는 일본국이 당해 제3국과 체결한 어업협정에 관한 대한민국의 입장을 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아니 된다.
3. 일본국 정부는 협정 제9조 제2항에서 정하는 수역의 설정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의 국민 및 어선이 동중국해의 다른 일부 수역에 있어서 일본국이 제3국과 구축한 어업관계하에서 일정 어업활동이 가능하도록 당해 제3국 정부에 대하여 협력을 구할 의향을 가진다.
4. 양국 정부는 협정 및 양극이 각각 제3국과 체결하였거나 또는 체결할 어업협정에 기초하여 동중국해에 있어서 원활할 어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협정 제12조에 의거하여 설치되는 한·일 어업공동위원회 및 당해 제3국과의 어업협정에 의거하여 설치되는 유사한 공통위원회를 통하여 협의할 의향을 가진다.
1998년 11월 28일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일본국 정부를 위하여
(일본측 서한)
가고시마, 1998년 11월 28일
본 대신은 금일 서명된 "어업에 관한 일본국과 대한민국간의 협정"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는 영광을 가집니다,
일본측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있어서 대한민국 국민 및 어선에 대한 어획 할당량은 외국인이 행하는 어업의 어획량에 관한 일본국의 국내법령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매년 결정할 의향이 있다.
1. 명태의 어획할당량은 1999년은 1만5천톤으로 하고 익년 이후에는 零으로 한다
2. 대게의 어획할당량은 1999년 및 익년에는 기존어획실적의 1/2로 하고 익년 다음해 이후에는 零으로 한다
3. 명태 및 대게 이외의 어종의 어획할당량의 합계는 그 어종의 기존 어획실적을 기준으로 하고, 1999년부터 3년에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있어서 일본국 국민 및 어선에 대한 어획할당량과 등량으로 한다.
본 대신은 이상을 말씀드림엔 있어 각하에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일본국 외무대신
대 한 민 국
외교통상부장관 각하.
(한국측 서한)
가고시마, 1998년 11월 28일
각 하,
본 대신은 금일 서명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을 언급함과 아울러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는 영광을 가집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의 국민 및 어선에 의하여 상기 협정의 규정을 위반하는 조업이 행해지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외 관계법령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대처할 의향을 가지고 있다.
본 대신은 이상을 말씀드림에 있어 각하에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대 한 민 국
외교통상부장관 각하
일본국 외무대신 각하.
(일본측 서한)
가고시마, 1998년 11월 28일
각 하,
본 대신은 금일 서명된 '일본국과 대한민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을 언급함과 아울러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는 영광을 가집니다.
일본국 정부는 일본측의 국민 및 어선에 의하여 상기 협정의 규정을 위반하는 조업이 행해지는 경우에는 일본국외 관계법령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대처할 의향을 가지고 있다.
본 대신은 이상을 말씀드림에 있어 각하에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일본국 외무대신
대 한 민 국
외교통상부장관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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