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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를 알면 노후가 편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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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를 알면 노후가 편안하다.

선진국에서는 국민의 노후대책의 일환으로 오래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써 우리나라도 내후년까지 의무적으로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퇴직연금제도란 어떤 제도이며 어떤 형태로 운영될까요?
우리나라는 2005년 12월부터 부분적으로 퇴직연금제도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 후 2010년까지는 기존 퇴직금, 퇴직신탁, 퇴직연금 제도가 병행되며 그 다음부터는 의무적으로 퇴직연금만 시행되는 것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 정확히 알아 노후대책 잘해보자!

퇴직연금은 개인연금과는 다른 개념으로 인식하셔야 합니다.
개인연금은 퇴직금이 모자랄 것을 예상하여 개인이 별도로 준비하는 연금이지만 퇴직 연금은 기존의 퇴직금이 변경되어 운영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크게 DB(확정급여형)와 DC(확정기여형)이 있습니다.

획정급여형(DB) 연금이란 가입연수와 퇴직시의 급여 등에 의해 근로자가 받는 퇴직급여 수준이 확정되는 연금을 말하며,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회사가 책임지고 운용해주기 때문에 다른 선택을 하거나 고민할 필요가 없는 연금 제도인 것입니다.

확정기여형(DC) 연금이란? 기업이 매년 1회 이상 일정 금액을 불입해주면 그 자금을 어느 상품에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는 근로자 스스로가 선택하는 제도입니다.
물론 어떤 상품을 선택했느냐에 따라 퇴직 후에 받게 되는 퇴직급여는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운용결과에 따른 책임은 근로자 자신이 지는 제도인 것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둘 중 하나 또는 복합적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각 개인은 확정급여형 연금이 좋은지 확정기여형 연금이 좋은지 아래의 장단점을 파악하시고 자신의 투자성향에 비추어 자기와 맞는 퇴직연금을 선택하여야 후회하지 않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 DB형과 DC형의 장단점 비교

구분

획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장점

- 회사가 퇴직급여를 보장하기 때문에 업무 전념 가능
- 장기근속자의 경우 퇴직시 급여수준이 높기 때문에 유리
- 퇴직급여를 예상시 고려해야 할 변수가 적음
(인금인상율과 예상 근속기간)
-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는 퇴직급여를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퇴직 이후 재무설계가 비교적 용이
- 퇴직급여의 최소 60% 이상은 사외 적립함으로 회사 파산시에도 최소 60% 보장 받을 수 있음

- 퇴즉금을 100% 사외에 적립하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100% 보장
- 연금이 개인별로 관리되므로 직장 이동시 연금의 이동성이 편리
- 연금의 운용수익율이 높은 경우 퇴직급여가 증가
- 개인 계좌에 관리되는 내 돈이기 때문에 내게 맞는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짤 수 있음
- 근속년수가 짧아지고 이직이 일반화된 요즘 직장인들의 트렌드 반영

단점

- 직장 이동에 따른 연금의 이동성이 원할하지 못함
- 임금인상률이 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할 경우 퇴직 자산의 구매력이 감소할 수 있음
- 기업이 파산할 경우 퇴직급여의 최대 40%를 받지 못 할 위험이 있음
- 경기 불황시 발생할 수 있는 구조조정(명예퇴직, 임금 삭감 등) 등으로 퇴직급여가 줄어들 수 있음.

- 연금의 운용 실적이 나빠져서 퇴직 급여가 줄어 들 가능성 있음
- 근로자의 책임하에 연금을 운용하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됨
- 운용 성과가 좋지 않아 수익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낮아질 경우 실질적인 퇴직 자산의 가치가 떨어짐.

출처 : 조선일보 모닝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