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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종류별로 관리하면 세금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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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종류별로 관리하면 세금 준다

영수증은 돈이다.

‘영수증은 곧 돈이다’ 라는 말이 있다. 이것은 영수증으로 거래 내역을 확인해야만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음을 의미한다. 물론 과세당국은 이 영수증에다 자금 관계까지 투명하게 하기를 요구한다. 사정이 이러하니, 눈으로 직접 보이는 영수증이 가장 중요한 거래 사실 증명임을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회사에서 이뤄지고 있는 거래수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인데 어떻게 영수증을 모은다는 말인가?

꼭 알아야 할 영수증의 종류

사업상 거래할 때에 주고받는 영수증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 금전등록기 등이 있다. 이러한 영수증 중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정규영수증이라고 하여 다른 영수증과 구별한다.

세금계산서 함부로 다루다가 큰일 당해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에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증빙서류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는 사업자에게는 아주 중요한 증빙서류에 해당한다. 세금계산서를 등한시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사태까지 이를 수 있다.

세금계산서 발행은 누가 할까?

사업자등록을 한 일반과세자가 한다. 다만, 일반과세자 중 세금계산서의 수수가 실익이 없는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평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되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 원칙: 일반과세자가 발행
* 예외
① 영수증 교부 사업자는 사업자인 거래 상대방이 요구하면 발행해야 함(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등)
② 어떠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업종도 있음(목욕· 미용업· 이발업 등)

한편 영세한 사업자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무조건 발행할 수 없다. 종종 간이과세자가 모르고 발행한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된다.

일반과세자가 거래하는 모든 거래마다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하나?

일반과세자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중 규모가 있는 사업자를 말하는데 그들이 거래하는 상대방이 사업자일 수 있고 비사업자인 소비자일 수도 있다. 그런데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은 이해가 되나, 사업을 하지도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세법은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등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물건을 팔 때에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금전등록기나 간이영수증을 교부하도록 정해 놓았다. 물론 소비자가 받지 않으면 쓰레기통으로 직행한다. 다만,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해야 하는 사업(제조업· 건설업· 도매업 등)은 비사업자에게도 세금계산서를 발행(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를 기재하면 됨)해야 가산세를 물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