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 프로젝트로 인하여 연말·연초를 외국에서 보낸 연초록씨는 1월 급여를 받으면서 허탈했었다. 지난해에는 연말정산으로 월급봉투가 두둑했는데 연말정산 시기를 놓쳐 환급을 받지 못한것이다. 2007년도에 결혼하고, 이사도 해서 소득공제 금액이 많아 환급이 작년보다 더 클거라 예상했는데....연초록씨는 5월이 빨리 오기를 기다렸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에 놓친 연말정산에 대한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작년에 빠뜨렸거나 못한 연말정산 5월에 할 수 있어...
근로자가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나면, 회사는 2007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소득할 주민세 포함)에 대한 정산액(환급액 또는 추가 납부액)을 반영한 1월분 급여를 지급하고, 2008년 2월말까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각 근로자에게 발급한다. 그러나 연초록씨와 같이 공제대상의 누락 또는 뒤늦게 발견된 소득공제 영수증이 있는 경우는 2008년 5월 1일부터 6월 2일사이에 관할세무서에 연말정산시 빠뜨린 소득공제 사항을 추가로 신고하면 이에 해당하는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연초록씨처럼 영수증을 빠뜨려 연말정산을 제대로 못한 근로자는 5월중에 영수증 등을 챙겨 환급받지 못했던 갑근세를 다시 환급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때 실수로 제출하지 못한 소득 및 세액공제 신청 분이 있는 근로자는 6월 2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찾아가 공제신청을 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기 힘들면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신고서를 작성하면 추가로 환급 받을 수 있다.
혜택 받지 못한 영수증 꼼꼼히 모아야
연말정산과정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혜택을 받지 못한 각종 의료비 영수증, 신용카드 사용액, 기부금 등 각종 영수증을 꼼꼼히 긁어모아야 환급액이 많아진다. 이에 따라 지난 연말을 정신없이 보내는 동안 영수증을 빠뜨려 혜택을 받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은 필수이다. 또한 지난해 말 달라진 공제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소수 공제자 추가 공제가 없어지는 대신 다자녀 가구 추가 공제가 신설됐고 의료비 공제가 미용, 성형수술, 보약 등으로 확대되었으므로 이를 꼭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지난해 말 연말정산은 물론 최근 3년 간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신청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청구요건과 제출서류
연말정산세액 및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고 지급조서를 법정제출 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에 가능하다.
- 당초제출분 서류(지급조서, 소득공제신고서, 관련증빙서류) -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서류(지급조서 수정작성분, 추가 공제관련 증빙서류) 그러나 5월달에 확정신고를 하거나 이후 경정청구를 하려면 근로자가 직접 관할세무서를 찾아가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연말정산을 할 때 공제사항을 빠뜨리지 않았는지 꼼꼼히 챙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한편, 관할 세무서에 직접 가는 것이 불편한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서식을 내려 받아 신고내용을 기재한 다음 연말정산 증빙서류와 함께 우송을 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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