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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

근로자의 날 을 앞두고.....,

   ↑(문화일보 에서 발췌)


 

예를 들어 (주)ㅁㅁㅁ 이라는 원청이  수주한  공사를 하청 받은  (주)ㅇㅇㅇ이,

정직원들 을 시켜서 공정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소위 소장이나 팀장/반장이라 불리는

소규모  영세사업자 를 통해 일용직 근무자들을 모집 하여  일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죠 .

의보,고용,국민은 커녕 심지어 산재도 가입되지 않은곳에,

일이 있으면 일을 따라  팀을 유지하는등, 전국 을 유람하듯 보따리 싸서 움직이는 그야말로 철새가되어

가족과의 오붓한 정 나눌 시간은 고사하고 ,

쓰미끼리(건축비용어)라는급여지급 형태를 유지하여 많게는 2개월을 기다려 월급여를 수령하는데

이처럼 뜨네기 날품을 파는 일에 급여일 마저 맞추질  못하는 처지이며 영세업자가 고용주가 되다보니 ,

원청과 재청의 정산 과정등을 거쳐 소장이 건네주는 급여를  제날짜에 받기란  하늘에 별따기로

  이일에 10년이넘은 숙련공들도  살아가는 모습은 늘 허덕이고 고달퍼 해야하는 실정인 것입니다.

↑네이버에서 발췌


거제부산간 민자유치도로 침매터널구조물 과같은 중요 공정과 ,  

서초동 삼성사옥 처럼 큰 건축이 올라가지는 공사의 철골구조체를 납품 하는 업체가

하청의 하청, 재하청 으로 이어져 영세 사업자의 손에서

일용직의 열악한  작업에의해 사옥과 같은 건축물이 올려진다는 사실 입니다.

10~20년된 근로자들에 하나같은 이야기는, "이제는  이일을 이해하고 배울 한국사람은 없습니다" 라고 ,

우리대(40-50대)이후 엔 이런 행태의근로자는 외국인 노동자가 대신할거라 이구동성 하고있습니다.

정규공장을 지어 직원을 모집 4대보험을 적용하고 국내에서 이뤄지는 각종 공사에 입찰하여,

수주받은 공정을  진행해 나가는 고용형태가 되어야,

직원의  안정적인 수입과 고용보장으로  업체의 기술 발전과 업무능률도 향상될것이 뻔한데

정규직원 관리등의 이유로 영세사업자(팀장)의 팀원으로 유지하는 식의 중소기업체두,

나름대로 현실에 대처하는 방법의 하나로  땅값이 싼 지방곳곳에서

이른바 샾(공장동)만 갖춘 형식으로 수주공정의  임대사업자로 나서고 있을뿐더러 

단계적인 하청으로 이어진  말단근로자의 열악한 현실은 그야말로 뻔한것이됩니다.


* 중소기업청 은 파악해야 합니다 누구를 ? 비정규 근로자들의 근무형태를..

이처럼 비정규직 근로자가 하루벌어 하루를 사는데 ,  

이들에 고통은 그나마 해 놓은 일에 일당을 제때에 정산 받지 못하는 처지입니다.

한달에 한번 돌아오는 기초 생활 세금조차 이월 시켜야 하는 암울한 현실앞에
좌절 하지 않을 가장이 어디에 있겟습니까

일이 있어 벌어 놓은 돈두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일용직(비정규)근로자들을 위해서라도 바꿔야할 것은 

재빠르게 제도화 해서 검증되지 않은 하도급 업체는 일을 하지못하도록 해야할것입니다.


 영세업자의 사업허가도  미래지향적이고 실력과 능력위주로 내주어  

팀이라는 형식의 영세사업도 입증된 경영으로 서로  만족 스러운 근무형태가 되어야 할것입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처우 금지영역, 합리적 차별 내용, 차별시정절차 등 차별시정제도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차별시정제도 안내서를 ë-böök 제작하여 게시하오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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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실태, 비정규직 보호 정책 추진 과정, 비정규직법 세부 설명 및 관련 문답풀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비정규직법 이해」를 ë-böök 제작하여 게시하오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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