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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받을 때 공제하는 세금이 달라지는 이유는?









급여를 받을 때 공제하는 세금이 달라지는 이유는?

매달 지급되는 급여액을 기준으로 간이세액표를 적용하게 되므로, 매달 급여액이 동일하지 않다면 공제되는 금액도 달라지게 된다.
매월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근로자에게 매월분의 급여 지급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징수한다.

상여금 지급시의 갑근세 계산방법
원천징수의무자는 매달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마다 그 달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상여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계산하여 간이세액을 적용한다.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① × ②) - ③
① (상여 등의 금액 + 지급대상기간의 상여 등 외의 급여의 합계액)/지급대상기간의 월수 => 간이세액표 해당 세액 합계
② 지급대상기간의 월수
③ 지급대상기간의 상여외의 급여에 대한 기 원천징수세액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① 상여금을 받은 연도의 1월 1일부터 지급일이 속하는 월까지를 그 지급대상기간으로 하여 위의 방법으로 계산
② 같은 해에 2회 이상 지급받을 때에는 직전에 상여를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후에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하여 위의 방법으로 계산

지급대상기간이 서로 다른 상여 등을 같은 달에 지급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지급대상기간을 계산하며, 1월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1월로 계산한다.

지급대상기간 = 같은 달에 지급받은 상여 등의 지급대상기간의 합계/같은 달에 지급받은 상여 등의 개수

상여액과 지급대상기간이 회사의 사규 등에 사전에 정해진 경우 매월분의 급여에 상여액을 그 지급대상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매월분 세액을 징수할 수 있다.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 등을 지급하는 때에는 상여 등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