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석의 사이드미러] 장자연 사건 묻혀서는 안 되는 이유
일간스포츠 원문 기사전송 2009-04-15 10:25 최종수정 2009-04-15 10:25
3월 14일 수사 인력 41명을 투입해 전담 수사본부까지 꾸린 경기지방경찰청은 일본에 체류중인 장자연의 소속사 김모 대표의 신병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수사 대상자들에 대한 참고인 중지 절차에 들어갈 수 있음을 내비쳤다. 사실상 내사 종결을 앞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는 배경이다. 경찰은 강요죄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수사 대상자 9명 중 6명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쳤지만 혐의 입증에는 떨떠름한 표정이다. 이는 소환 대상자 선별이 쉽지 않다는 말에서 금세 확인된다. 사건의 핵심 인물 김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요청서도 아직 주일 한국 대사관에 접수조차 안 된 상태다. 국내에선 통신 수사로 활약하는 경찰이지만 해외 로밍 지역에선 닭 쫓던 강아지 신세다. 네티즌에게 '워낭소리 수사'라는 빈축을 사는 이유이기도 하다. 경찰이 한 달 수사 끝에 입건한 사람은 장자연 문건 작성에 개입한 전 매니저 유장호씨 뿐이다. 그에게 적용된 혐의는 김씨가 고소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경찰에게 쫓기고 있는 김씨가 오히려 경찰 수사를 도와준 꼴이다. 장자연 사건이 이대로 묻혀선 안 되는 이유는 간추려 두 가지다. 첫째, 고인의 대한 명예회복 차원이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만 이 죽음 배후에 뭔가 석연찮은 자살 동기나 누군가의 이득을 위한 범죄가 도사리고 있었다면 살아있는 자들은 고인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할 책임이 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지만 그렇지 않다. 경찰은 통화 내역과 60여명의 참고인 조사로 어쩌면 유족 보다 더 장자연의 죽기 전 심정을 읽었을 것이다. 그러나 "한 점 의혹없이 수사하겠다"던 경찰은 유족이 고소한 핵심 인물에 대한 수사에 전혀 속도를 못 내고 있다. 둘째, 장자연 문건에 오르내린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명백히 시시비비가 가려져야 한다. 모 언론사 대표는 실명을 공개한 것이나 다름없는 국회의원을 고소했고, 모 은행장도 김씨에게 특혜 대출을 해주고 연예인에게 술시중을 받은 정황이 있다고 보도한 모 경제신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한 드라마 PD도 공개석상에서 "정말 억울하다"며 고해성사했다. 이제 남은 사람은 IT업체 대표와 모 인터넷 언론사 대표, 기획사 대표들이다. 그들은 또 누굴 상대로 명예훼손 고소장을 써야 할까. 인터넷에서 실명이 공개된 이들은 이미 여론 단두대에 올라 오물을 뒤집어 써버렸다. 이 가운데 정말로 힘없고 나약한 여배우에게 고통을 준 사람이 있다면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 하지만 정말 억울한데 여론 재판으로 희생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 경찰이 이 점을 간과한다면 고인 뿐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까지 죽였다는 오명을 뒤집어쓸 것이다. 경찰의 신뢰 회복은 이제 자신들의 의지에 달려있다. 김범석 기자 [kbs@joongang.co.kr] 중앙 엔터테인먼트&스포츠(JES) - 저작권자 ⓒJE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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