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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

"보험... 이럴 때 써먹는다"



"보험... 이럴 때 써먹는다"



자가 보험과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을 쓰면서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만 하고 다루지 않았던 부분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보험금을 어떤 경우에 신청을 하는지'라는 내용인데 아마도 고객님들도 공감을 하시고 "그래! 내가 원하던 보험 정보는 이거였어"라는 생각이 드실껍니다. 이번 시간에는 각 보험상품마다 중요한 보장을 어떤 경우에 어떻게 받게 되는지를 다뤄볼까 합니다.
 
첫째, 통원, 입원의료비 (민영의료보험)
민영의료보험은 '병원을 공짜로 가는 보험'이라고 하여 통원, 입원의료비를 보상 받는 것이 주된 보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통원, 입원의료비는 뭘 말하는 걸까요?

통원의료비는 진찰료, 검사료, 방사선료, 투약,처방료, 주사료, 이학요법, 정신요법, 케스트료, 지정진료비, 수술료, 마취료, 처방전에 의한 약제비 등을 보장하며 입원의료비의 경우는 통원의료비 항목 이외에도 기준병실 사용료, 식대, 환자관리료, 병실료 차액 등을 보장해 드립니다. 병원이나 의원을 갔을 때 발생하는 거의 모든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병원 진료를 받고 나면 그림1과 같이 "외래진료비계산서,영수증" 받으시죠? 그 중 빨간 색으로 표시된 "총수납금액" 부분을 청구하실 수 있으나 통상 5천원은 공제가 되기 때문에 5천원 미만은 뺀 금액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그림1]
 
둘째, 진단비 (건강보험, 상해보험)
건강보험이나 상해보험에서는 질병이나 상해 진단시 보험가입시에 정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해드립니다. 진단서상에 보장이 되는 질병이나 상해명으로 명기가 되어 있어야 하며 그 예는 그림2와 같습니다.

그림2의 경우 골절화상 진단시 30만원을 받는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그림2와 같은 진단서를 받으면 30만원을 수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암이나 심근경색, 뇌출혈 등과 같은 중대 질병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을 하신 경우에도 진단서에 나온 병명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진단비가 지급되는 모든 보장은 기본적으로 진단서가 첨부되어야 하기 때문에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림2]
 
셋째, 입원비 (건강보험, 상해보험)
입원비는 상해나 질병에 의해 입원을 한 경우 3일초과 1일당 또는 입원한 일자부터 1일당 가입시에 정한 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입,퇴원확인서를 발급 받아 보험회사에 제출을 하여 보험금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입원비의 경우는 앞서 설명 드린 입원의료비와는 별개이기 때문에 입원비 특약이 들어 가 있는 경우에는 중복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넷째, 벌금 (운전자 보험)
운전자보험에서는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벌금도 보험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이때 벌금이란 운전중 가해자가 되어 법원으로부터 판사의 확정 판결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말하는데 주로 2,000만원을 한도로 벌금액을 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경우가 형사합의금인데 형사합의금은 피해자가 사망을 하거나 기타 중대한 사고로 일정기간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형사합의금을 보험금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벌금의 경우 실형임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한 손해액을 보험금으로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전자 보험을 "가해자를 위한 보험"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다섯째, 위로금 (자녀보험, 운전자보험)
위로금은 주로 자녀보험이나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보험금 청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면허정지위로금,교통사고위로금, 안전운전위로금 등(운전자보험) / 폭력피해위로금, 선천성이상 수술위로금, 특정상병위로금 등(자녀보험)이 있는데 위로금을 보험금으로 청구하기 위해서는 보험 가입시에 보상을 하는 손해 부분을 상세하게 숙지를 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컨대 폭력피해위로금의 경우 아이가 상해, 폭행, 강도 등의 원인으로 사망이나 피해를 입은 때 위로금을 보장한다고 하지만 1개월 이상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만 보험금 이 지급됩니다.

 
여섯째, 수술급여금 (건강보험, 정기보험)
수술비는 재해나 질병로 인한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는 경우에 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떄 병원으로부터 받는 수술확인서 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단, 보험금 지급시 수술의 경중에 따라 급수가 나뉘고 그 급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수술급여금은 의료비 관련된 보장 중에서 통원,입원의료비와 함께 보험에 가입하는 효과를 가장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보장이기 때문에 어느 보험상품에 가입을 하시더라도 수술비 보장을 넣어서 가입을 하도록 하시는 것이 유리할 듯 합니다. 의외로 수술비와 관련된 보험금의 청구가 빈번하다는 사실,

 
 
보험은 가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장받을 일이 있을 때 보장을 제대로 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보험사고가 생겨서 내가 가입한 보험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장내용을 제대로 숙지 못해 보험금 청구를 못한다면….. 그 다음은 말씀 안드려도 아시겠죠….또 한번 강조 드립니다. 보험은 반드시 내가 느끼는 장래 위험에 대비하여 치밀한 보장으로 가입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

* 주 : 상기 보장받는 사례에 대해서는 각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개별 특수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보편적인 경우의 사례임을 알려드립니다. 보험금의 청구나 지급에 관한 기준은 해당 상품의 약관에 정한바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재테크 고수들의 보험가입! 그것이 궁금했다!"



시 재테크전문가들은 어떤 보험에 가입을 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다양한 금융관련 법규와 실물상품, 경제정책을 절묘하게 연계애야 제대로 된 재테크를 할 수 있다고 보았을 때, 자칭 타칭 재테크 고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보험에 가입을 했는지 이번 기회에 살펴보고 참고해보면 도움이 되리라 여겨집니다.

질문에 참여 해주신 각 재테크전문가님들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가장 궁금한 보험전문가
P보험사 김OO 차장(사업팀 책임자 41세)
본인 명의 종신보험(10만원) / 건강보험(3만원) / 암보험(3만원) / 교통상해(3만원)
부인 명의 연금보험(10만원) / 건강보험(3만원) / 상해보험(3만원)
자녀 명의 어린이보험(6만원)
포트폴리오 분석 : 확실히 보험전문가는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눈여겨 볼 사항
- 저연령 때 가입을 하여 보험료 수준을 최소화 했다는 점.
- 가장으로서 본인 부재시 경제적 위험을 최소화 하기 위한 종신보험에 가입을 운전 중 위험을 보장하기 위한 운전자보험을 부부형으로 가입하신 점한 점.
- 각종 질병에 대비하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 범위를 최대로 하여 가입하신 점
- 자녀보험의 경우는 손해보험, 생명보험 각 1개씩 가입을 하여 위험보장의 폭을 최대로 늘린 점
*보완
병원의 입원,통원비에 대한 보장이 없습니다. 민영의료보험이죠. 현대엔 병원출입이 과거에 비해 상당히 빈번할 뿐만 아니라 상해든 질병이든 병원의 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가입은 필수입니다.
 
2.자산관리전문가
P사 김OO 이사 (사업본부장 45세)
본인 명의 종신보험(26만원) / 변액보험(30만원) / 암보험(4만원) / 건강보험(5만원) / 운전자보험(1만원) / 대중교통상해(1.5만원)
부인 명의 암보험(1만원) / 건강보험(4만원) / 간병보험(5만원)
자녀 명의 상해보험(2만원)
*포트폴리오 분석
가족 전체로 봤을 때 보험에 대한 활용도가 상당히 높다는 판단입니다.
*눈여겨 볼 사항
- 민영의료보험을 가족 전체가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가족형으로 가입을 하신 점
- 변액보험 가입으로 보험을 통한 재산 증식을 꾀하신 점
- 운전자보험과 대중교통 상해보험에 대하여 보험료를 최저가로 맞추되 보장은 폭넓게 가입한 점
- 본인 또는 가족의 장래 위험에 대한 충분한 판단을 하시고 보험을 가입하신 점(예:간병보험,대중교통상해보험)
*보완
부인 명의의 암보험이나 자녀보험의 상해보험의 보험료가 너무 작은 것을 보면 아마도 보장 범위를 확입해 보시는 것이 필요할 듯 합니다. 암보험이건 상해보험이건 상품에 따라 보장범위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입니다.
 
3.증권전문가
S증권 손OO 부장(지점장 40세)
본인 명의 연금보험(100만원) / 건강보험(20만원) / 상해보험(10만원)
부인 명의 건강보험(10만원)
자녀 명의 건강보험(10만원)
*포트폴리오 분석
보험 재테크는 본인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가 대상입니다.
*보완
현재 납입하시는 보험료 수준이 너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신보험 대신 저렴한 보험료로 고액의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정기보험 가입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효과적일 듯 합니다.
 
4.은행전문가
S은행 윤OO 과장(외국계은행 영업부 총괄책임자 38세)
본인 명의 종신보험(10만원) / 연금보험(20만원)
부인 명의 종신보험(20만원)
자녀 명의 어린이보험(1만원)
*포트폴리오 분석
보험은 자산을 늘리는 제도가 아니라 위험을 보장받기 위한 제도입니다.
*눈여겨 볼 사항
종신보험이나 연금 등으로 노후 대책을 위한 대비가 충실하신 점
*보완
질병이나 상해에 대한 보장이 전혀 없으시기 때문에 장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건강보험 또는 민영의료보험의 가입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또한 어린이보험의 경우 보험료가 1만원 정도면 가입의 효율성이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오니 현재 가입하신 보험 포트폴리오를 리모델링 해보시는 것이 합리적이실 듯 합니다.
러분께서도 고수들의 보험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많은 것을 배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본받을 만한 부분은 '눈여겨 볼 사항'의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고수님들의 보험가입 하신 내용에 대해서 감히 보완할 점을 알려드리면 보험가입이 주로 옛날이었기 때문에 이후에 새롭게 판매가 되는 보험종목에 대한 보장은 다소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영의료보험이나 운전자보험이 바로 그것인데 현재 보험보장이 가장 필요한 분야일 수 있으니 가입을 고려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험료 인상의 진실!"



년 이맘때가 되면 보험료를 인상한다는 광고 e-메일이나 뉴스를 꽤 많이 접하게 됩니다. 보험료의 인상은 고객입장에선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것이라 꽤 신경 쓰이는 일이지요. 그래도 보험료를 정하는 주체가 보험회사라서 인상을 하고 싶다면 가입자는 인상된 보험료에 따르거나 아니면 보험가입을 하지 않아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 회에서는 매년 관례처럼 발표되는 보험료인상에 관한 진실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1.보험료 인상의 시기
아직 보험회사에서 구체적인 보험료 인상에 대한 원칙이나 정책을 공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의 회계년도는 4월1일~3월31일 이라서 전년도 사고율이나 보험금 지급 내용에 따라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4월 1일부터 인상된 보험료가 적용되곤 합니다. 이런 이유로 각 보험회사는 인상되기 작전 1~3월경에 보험가입 유인에 온갖 홍보를 다하게 되죠.
 
2.보험료 인상의 유형
A.매월 납입하는 보험료 인상
예컨대 건강보험의 보험료는 각 연령대별 또는 직업 급수별, 추가되는 보장내용별로 납입하는 보험료가 결정이 됩니다. 여기서 각 항목별로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높여서 보험료를 인상하는 유형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보험료인상유형이며 이는 연령대별 사고율이나 보험금지급 이력을 기준으로 결정하며 꼭 인상만 되는 것은 아니고 가뭄에 콩 나듯 인하되기도 합니다.
B.보장내용의 축소
고객은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변동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경우인데 같은 보험료를 내면서 보장범위가 축소되기 때문에 이 또한 보험료가 인상되는 효과가 있지요. 예컨대 입원비 보장이 365일 보장에서 180일 보장으로 축소가 된다거나 암진단금이 최고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변경이 되는 경우들이 해당됩니다. 보험회사의 충분한 공지가 없는 상태에서 가입시기를 놓친다면 뜻밖의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C.만기 환급금의 조정
만기 환급금은 보험 만기가 되었을 때 납입한 보험료 중 적립보험료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환급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일한 보험료를 납입한다 하더라도 이 환급율이 작아지면 이 또한 보험료가 인상된 것입니다. 예컨대, 30세 남자가 20년납 80세 만기, 월납 50,000원의 보험에 가입을 하면서 환급율이 70%였던 상품이 환급율 55%로 바뀌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D.판매중단
판매가 중단되는 경우는 보험료 인상의 유형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보험료 인상보다도 고객에게는 더욱 민감한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예전 보험이야기에서도 소개한 적이 있는데, 보험회사의 수지타산에 따라 거두어 들이는 보험료보다도 보험사고로 지급되는 보험금이 많다면 보험회사에서는 해당 상품을 판매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보험의 공익기능이 강조되기는 하지만 보험회사는 근본적으로는 이익을 내야 하는 주식회사이므로 손익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판매중단을 선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례로 LIG생명 암보험은 돌아오는 3월까지만 판매하고 4월부터는 중단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초기 삼성생명, 대한생명, 교보생명 등이 판매를 중단하고 이후에 타 보험사에서도 판매를 중단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3.보험료인상에 대한 대처는?
앞서 말씀 드린 단순히 보험료가 인상되는 시기는 매년 4월1일을 기준으로 하지만 담보내용이 변하거나 만기환급율이 변동되는 유형은 3월 중에도 미리 이루어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보험가입을 고려하시는 분이라면 미리 전문사이트에서 컨설팅을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하며 무엇보다 인상요인이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 판단을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하리라 봅니다.

민영의료보험의 경우 국민건강보험에서 환자 부담금을 늘린다는 내용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보험금으로 나갈 금액이 늘어나게 되고 그 이유로 보험회사에서는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암보험의 경우에는 각 보험사별로 순차적으로 판매중단이 트렌드이므로 지금 판매되는 암보험에 대한 컨설팅을 받아보고 유리한 조건의 상품에 가입을 해야 할 것입니다.

보험료는 인하요인(손해율 감소, 보험회사의 사업비 절감 등)보다는 인상요인(손해율 증가, 사업비 증가, 물가상승, 질병 발병률 증가 등)이 많을 뿐만 아니라 보험료 인상이라고 하는 보험사별 영업정책이 언제 어떻게 행해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객의 입장에선 정보를 알고 가입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내 장래 위험은 내가 판단할지 몰라도 보험가입에 관한 컨설팅은 중요한 가입 절차 중에 하나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강세훈 (現, 모네타 보험전문가)
kkang933@monet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