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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기울여...

적자 때 세금 안내려면 장부기장 필수(비즈앤텍스)







 
 
적자 때 세금 안내려면 장부기장 필수

제조업을 하고 있는 이정윤씨는 사업규모가 작고 매출도 부진하여 지금까지 기장을 하지 않고 추계로 소득세를 신고해 오다.
지난해에 거래처가 부도나서 커다란 손해를 보았기 때문에 올해 소득세 신고시에는 세금을 안 내도 될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관할 세무서에서 날아온 종합소득세 안내고지서에서는 지난해 적자가 났는데도 오히려 작년보다도 더 많은 세금을 내라는 것이다. 작년보다 세금을 더 내야한다는 사실에 이정윤씨는 몹시 당황했다. 그제서야 이정윤씨는 세무대리인을 찾았다.

예상하지 못한 종합소득세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
사업규모(통상 매출액 기준)가 세법에서 규정한 일정규모(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연간 수입금액 48백만원)이하이면 장부 기장을 하지 않고 추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이정윤씨처럼 소규모 사업자는 기장을 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소득공제 등으로 세금이 없거나 부담이 많지 않다. 그러나 사업규모가 세법에서 규정한 일정규모 이상이거나,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임에도 거래처가 부도가 났거나 사업자금 부족 등으로 폐업을 한 경우에 사업자 스스로가 적자가 많이 났다고 판단하여 장부기장을 제대로 하지 않아(무신고하는 경우 포함) 예상하지 못한 종합소득세 등을 추가로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실제 번만큼의 소득에 대한 세금 ‘사업소득세’ .... 증빙자료에 의해 사실이 확인돼야
납세자들은 대부분 “장사가 안 된다”, “거래처가 부도나서 손해를 봤다”라고 하면서 세금이 많다고들 불평을 한다.
소득세는 자기가 실제로 번만큼의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다. 따라서 이익이 났으면 그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고, 손해를 봤다면 원칙적으로 낼 세금이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납세자의 말만 듣고 손해 난 사실을 인정해 줄 수는 없는 노릇이다.

경찰이나 법원에서는 알리바이나 증인, 정황 등에 의해 사실여부를 판단하기도 하지만, 세금은 장부와 증빙에 의해 어떤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돼야만 그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적자가 난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장부와 관련 증빙자료에 의해 그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손해난 사실을 인정 받으려면 기장을 해야
상기처럼 세금은 원칙적으로 장부와 증빙에 의해서 결정된다. 따라서 기장을 하지 않으면, 손해가 났더라도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기장을 한 경우에는 손실(적자)이 발생한 당해연도에는 당연히 세금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손실금액(적자금액)은 앞으로 5년 이내에 발생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순이익)에서 추가로 공제받을 수도 있고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직전년도에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정윤씨가 2007년도에 소득이 5천만원 발생하여 소득세 7백만원을 납부하였는데 2008년도에 7천만원의 결손이 발생하였다면 2007년도에 납부한 세금 전액을 돌려받고 나머지 결손금 2천만원은 향후 10년 이내에 발생하는 소득(순이익)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자를 본 경우(폐업을 한 경우 포함)라도 반드시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특히 이정윤씨의 경우 기장을 하지 않았다면 전년도에 부담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세법에서 규정한 추계(기장하지 않고 소득세를 신고 또는 결정하는 방법)로 세금을 계산하게 되므로 소득세를 기장의 경우보다 더 많이 부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