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 8 / 8] - 3329 회차 新] sportschosun.com
★*… "에… 금일로부터 호부 호형함을 허하노라."
길동은 요말 듣기 전에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지. 그런데 사물을 부름에 있어 길동이 맹키로 특별사유도 없이 실제와 다르게 부르면 그게 바로 '모욕죄'가 되지 아마. 간혹 멀쩡한 사람을 두고 呼犬 呼船(호견 호선)하는 경우가 있나니 '개쉐이' 또는 'Ship쉐이'라 말함이라.
요즘 사람들 종이 위 낙서마냥 글 많이 쓰는 껌뿌따 있잖아, 거기서 남 욕하면 '사이버모욕죄'로 단죄한대요. 조심할 사!
요 유명한 미제유머 다들 아시잖아. 남자가 못된 여자 행실 두고 '행주' 아닌 '그얼래'라 불렀게따. 참고하시기 바라건대 걸래, 요 말 참 좋다. 오죽했으면 아나운서 김동건 아자씨의 호가 '걸래'일까? 호걸 傑 올 來.
다시 앞 야그. 고 여자 남자 끌고 법정에 세웠는디. 여 "요로코롬 예쁘고 정숙한 여자를 그얼래라뇨?!" 판 "사람을 그얼래라 하는 건 나빠잉!" 남 "판사님, 그럼 그얼래를 여자라 부르면 어케 되나요?" 판 "고건 괜찮을 것 같은디…." 그러자 남자, 여자 향하여 "에이 여자야~!" 했다잖아.
자 요약+정리 하건대. 이런 말 전부 모욕죄 될 수 있다는 거. 남자캉 삐리리 마치고 난 여자가 그 남자 넘 빠르게 일 끝낸 것 두고 "으휴~ 이게 뭐니? 나도 느낄 시간 좀 다오!" 뭐, 이 정도가 아니고 "LA~ 토끼쉐이야!"라 말하는 따위.
공부 딥따 파는 학생 일러 책벌레 또 연습벌레, 일벌레…. 마눌을 여우라 하는 건 언제가 마누라를 이용해 목도리를 만들려는 획책? 애들을 토끼라 함은 미리 조루증 환자 일컬음인가?!
사람의 이름은 그저 사람이노라!
<언론학 박사/말글커뮤니케이션 원장 www.malng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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