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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정부든 이명박정부든 정부는 다똑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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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협상이 걱정되는 이유

2006/07/26 09:44

복사 http://blog.naver.com/plandos/90006610301

"몇 년전 일본과 동해의 어업협정에서 쌍끌이인지 외끌인지도 잘 몰라가지고 어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어 결국은 세금으로 보상금을 주어 무마시킨 바도 있고" _ 본문내용중에_



1. 무릇 인간은 이기적인 동물이고 개인보다 집단이 되면 이기적인 행동이 더욱 강해진다.

= 미국이라는 나라가 한국이 예뻐서 FTA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닐 터이고 틀림없이 얄팍한 우리 주머니를 털어갈 목적으로 협상을 하고자 함일 터인데 과연 우리 정부 당국자들이 우리나라의 이익을 잘 지켜낼 수 있을까?


2. 미국은 협상에는 도가 튼 나라이다.

= 미국은 전세계에 무수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다.

  그러다 보니 역사적으로 수많은 협상을 경험한바 있고 이러한 협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수준의 협상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나라의 협상 능력은 이미 여러차례 국민들을 실망시킨바  있다.

우선, 생각나는 것만 들면

- 몇 년전 일본과 동해의 어업협정에서 쌍끌이인지 외끌인지도 잘 몰라가지고 어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어 결국은 세금으로 보상금을 주어 무마시킨 바도 있고,

- 요즈음 미군 기지 이전 관련하여 이전부담금을 우리가 몽땅 부담하기로 한 바 있고(이전비용 부담은 필요성을 제기하는 쪽이 비용을 부담한다는 원칙이 있음에도 미국측의 해외 주둔군 운용 전략의 변  화는 굳이 눈감고 우리의 용산기지 이전 필요성만 강조하여 우리가 이전비용을 부담하기로 결정)

- 또, 반납하는 미군 기지의 토양 오염에 대한 복구비용을 명백하게 미군이 부담하기로 2003년에

  협상하여 정해져 있음에도 대강 대강 설렁 설렁 인수하여 환경단체의 비난을 받고 있고 이러한 일련의 멍청한 짓의 댓가는 역시 국민의 부담으로 남을 수 밖에 없는데, 토양치료를 위하여서는 적게     잡아도 2000천억원 많게 잡으면 약5000억원의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한다.


3. 협상의 비밀주의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이다.

=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정부의 행위 중 한가지가 이것인데, 한미FTA의 결과는 최소 30년동안 (실제로는 그 협약이 아무리 불리하다 하더라도 파기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국제관계에 정통한 전문가들의 의견이다)한국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각계에 미칠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협상내용을 3년간 공개하지 않는다는 협약을 미국과 이미 하였다고 하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대단히 의심스럽다.


  나쁘게 이야기하면 국민들이 알면 도저히 합의할 수 없는 불리한 협상을 미국과 하려는 목적,

  즉 나라를 팔아먹는 것과 비슷한 독소조항들을 미군기지 이전 협상처럼 설렁설렁 대강 대강하려고 아예 작심하고 협상을 추진하려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러한 협상내용 비밀 유지 원칙에 따라 협상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하고 있는 탓에 사계의 전문가들 조차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 지에 대하여 정확한 내용을 모르다보니 막연한 추정에 의한 반대만을 하고 있는 상태이다.

  즉, 내용을 분석하여 우리에게 불리한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일반론적인 비판만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이는 심각한 협상력의 저하를 가져옴이 명백한데 정부는 거꾸로 협상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우리의 협상전략을 노출시키는 것이 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도무지 어느나라로부터 월급을 받는 공무원으로 구성된 협상단인지 헷갈린다.

   협상내용을 관련 이해집단이나 학계 등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충분히 생각하고 이를 바탕으로 협상전략을 수립 반영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정부는 이러한 과정을 대단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다. 왜?????


   아니면 몇몇 공무원만이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1등 국민이니 잘 알지도 못하고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도 별로 없이 말만 많은 2등 국민들은 그저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라는 말인가?


4.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을 바탕으로 생각하여 본 문제들

= 의약품분야

- 미국은 의약품 개발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지식과 상품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대략 신약의 특허기간이 지나면 복제약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미국은 이러한 복제약을 만들어 팔 수 있는 것을 가능한 지연 또는 억제시키는 정책을 우리에게 강요을 하고자 한다.

  이는 필연적으로 약값의 상승을 가져올 수 밖에 없으며 이것은 의료재정을 악화시킬 것이고 그러면 결국은 소비자로 부터 더 많은 비용을 내도록(의료 보험료 상승, 치료비 상승)할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의약품 가격은 OECD평균의 약30%정도라고 하는데 미국제약업계에서는 이것을 시정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자 한다고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미국 제약업계의 노력이 성공한다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약값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년간 8조원 수준이라고 하고 전체의료비가 약20조원 정도라고 하는데 약값만 20조원수준으로 늘어나게 되고 이는 즉각적으로 의료재정의 악화와 의료보험료 인상을 촉발시킬 수 밖에 없다.


- 요즈음 문제가 되고 있는 정부의 의약품 포지티브시스템의 추진에 대한 미국의 거부는 뉴스에 자주 나와서 익히 알고 있는 대로 특정한 약품에 대하여서만 의료보험을 적용시키는 것 같은 일을 하여 미국 제약 회사들의 비싼약을 파는데 장애가 될 것이므로 미국측은 이러한 한국 정부의 국민을 위한 노력을 못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다.


= 농업분야.

- 우리가 미국에서 주로 수입하는 농산물은 콩, 옥수수, 밀가루 같은 곡물류와 앞으로 수입재개가 되어 들어오게 될 소고기가 주류이다.


  그런데 콩, 옥수수, 밀가루 같은 품목은 이미 국내 생산 체계가 붕괴괴어 수입에 따른 국내 농가의 피해는 거의 없는 반면 미국이 노리는 분야는 쌀 시장이다.

  쌀시장은 우리나라 농가의 핵심적인 생산품목이고 전체 농가 수입의 50%정도를 점유하고 있는 그야말로 중심적인 생산품목인데 이것을 미국에게 문을 열어 준다면 중단기적으로 우리나라 농가는 파괴적인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욱 문제가 되는 점은 WTO에 의하여  쌀 의무 수입량을 수출 희망국들과  2005년에 협상하여 수입물량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개방을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별도로 협상하여 쌀시장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에도 마치 쌀 시장 개방 문제가 협상 대상인 듯이 국민에게 사기를 치고 있고 쌀 시장은 지키겠노라고 큰소리를 치고 있다.

이 대목에서는 노무현 정부는 대단히 부도덕한 정권이라고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 GMO(Geneticalric Modified Organism:유전자 조작 식품) 같은 건강과 환경에 바람직하지 못한 식품을 구분하는 일을 못하게 된다.

   유전자 조작식품이 해로우냐 아니냐에 대한 문제는 고압송전탑이 백혈병 발병에 영향이 있는가 없는가와 비슷하게  나쁠 것 같기는 한데 워낙 장기간에 걸쳐서 조금씩 영향이 나타나게 되므로 명백한 확증을 잡기는 어려운 문제인데,

   미국은 이러한 유전자 조작 식품의 천국입니다.

   

   이는 칼길과 같은 초국적 거대 자본이 인간의 먹거리라는 관점에서 농산물을 재배하고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의 논리(이익극대화)에 따라 농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하다보니 건강보다는 돈벌이에 좋은 방식의 생산이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식품을 구분하여 판매를 한다면 먹기 싫은 사람은 안 먹을 수 있으나

  구분을 않고 판다면 먹기 싫은 사람도 별다른 도리없이 먹게 될 수 밖에 없는데

  불행하게도 미국은 이런 GMO를 구분하는 것을 못하도록 이미 우리나라에 강요을 하고 있고 FTA가 체결된다면 당연히 할 수 없게 된다고 한다.

- 소고기 수입량이 늘어나게 되어 국내 축산산업의 기반을 위축시킬 것이다.

  이 부분은 솔직한 나의 의견은 한국은 이제 축산업을 포기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축산업은 굉장히 심각한 환경오염산업이다.

  얼마 전 동해에서 잡힌 가자미와 게 등이 중금속에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다는 뉴스가 세상을 떠들석하게 한 일이 있다.

 

  이는 축산폐수가 주 원인인데 지상에서 상당부분 분해을 하여 하천으로 방류되어야 할 축산 분뇨를 그냥 퍼서 배에 싣고 바다가운데에 내다 버리는 미개한 방식의 폐수처리방식(아마 지구상에서 대한민국에서만 이러한 방식의 폐수 처리가 가능할 것 같다)때문이다.

  이렇듯 축산 폐수는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고 또 한가지 심히 우려되는 것은


  소나 돼지 닭등의 사육을 위하여 사료를 먹일 수 밖에 없는데

  (과거60~70년대처럼 소는 꼴을 베어다 먹이고 돼지는 잔반을 얻어다 먹이던 시대가 아님)

  우리나라는 이 사료에 첨가하는 성장촉진호르몬이나 항생제에 대한규제가 거의 없어서

  국민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유발되고 있다.

  동물의 사료에 투여된 각종 성장호르몬이나 항생제는 필연적으로 인체로 전달될 수 밖에 없을 것이 이것이 인간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은 자명한 일인데

  요즈음 아이들의 신체가 조숙하거나 어린아이들이 항생제에 내성을 갖게 되는 것 중 상당부분은 동물성 식품을 통하여 비롯된 것이라는 것이 환경에 관심있는 여러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아뫃든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재개 및 물량 확대는 필연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양축농가의 위축을 야기시킬 것이고 전반적으로 국내 농업의 기반을 약화 및 붕괴를 촉진시키는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서비스분야

- 서비스 분야는 너무 광범위하여 섣불리 예측을 하기 어렵고 전문가들 조차도 어떠한 분야에 어떠한 영향이 미칠 것인지에 대한 예측이 분분한 것 같다.

   이는 너무 많은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어서 따져 볼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잘 알다시피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 분야에서는 세계 최강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므로 대단히 신중하게 그 영향을 분석하여 추진 범위와 방향을 정하여야 함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는 별로 고민도 하지 않고 협상에 나서고 있는데.....


서비스 분야의 영향이 있을 것 같은 영역을 살펴보면

의료분야,

법률분야,

기술용역분야,

공공서비스(전기, 운송,수도,가스,도로...)

금융분야,

교육분야

.

.

.

이런 것들 말고 또 어떤 분야가 떠 오를지 잘 모르겠다.

   현재에는 관심이 없다 하더라도 미국 자본의 관점에서 돈이 된다 싶으면 언제든지 와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는 협정이 FTA이므로 앞으로 어떤 분야에 어떤 일이 벌어질 지는 아무도 섣불리 예측하기 어렵다고 한다.


  그런데 위에 열거한 분야만으로도 한국사회에 치명적인 영향이 올수 있는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 현재 FTA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 중 의료서비스의 영리 법인화 라는 것이 있다.

  무슨 말인고 하니, 현재의 병원은 비영리법인 만이 소유할 수 있는데 반하여 미국은 영리법인이 병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다.


즉, 이렇게 되면 대형 보험사를 소유하고 있는 자본그룹이 1류 종합병원을 사들여서 보험과 병원을 연계시켜 일관사업화 할 경우 일반 대중이 1류종합병원에 접근하기는 상당히 어려워 질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는 상당히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결국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하여서는 별도의 개인보험을 들어야 하는데 그럴 형편이 되지 못하는 서민들에게는 또다른 차별의 영역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 법률시장 분야는 이미 독일에서 사례가 있다고 한다.

법률시장을 개방하였더니 독일의 법률사무소 중 상위 10개사중 8개사가 미국법률회사에게로 넘어가버렸다고 한다.

즉, 법률서비스의 미국자본 독점현상이 벌어지게 될 것인데 이는 법률회사라는 간판을 내건 양국의 이K익집단간의 대단히 심각한 법률서비스의 불균형이 발생하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 발생될지도 모르는 여러 문제는 상상할 수 없는 파괴력을 갖을 지도 모른다.


20세기 중반 제2차세계대전을 끝으로 국가간의 땅따먹기식의 식민지 착취구조는 용도폐기되고 보다 교묘한 방식으로 선진국은 후진국의 재화를 빼앗아가는 시대로 바뀌게 되는데 이에 앞장서는 그룹이 초국적기업으로 불리우는 자본그룹들이다.

   이들은 뛰어난 경영능력(이것은 법망을 어떻게 하면 잘 피해 다닐까를 연구하는 법률지식과 상대방 국가의 법체계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과 막강한 로비력을 통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이렇게 하여 벌어들인 재화를 자신들의 조국에 풀어 놓으므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즉, 법률시장의 개방은 국가와 사회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하면서 아주 유용한 도구인 법이라고 하는 무기를 상대방에게 주어버리는 일이 될 것이다.

   삼성이 로펌이나 검찰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면 법률시장개방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조금은 짐작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  공공서비스 분야는 국가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아주 기본적인 분야이다.

   그러함에도 이것이 협상의 대상으로 다루어진다는 것 자체가 문제일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당국자들은 이러한 인식이 상당히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도무지 무엇이 협상대상인지 무엇이 아닌지를 정확히 밝히고 있지를 않다보니 판단하기 상당히 어려운데, 지금까지 미국이 맺은 다른 나라와의 FTA결과를 가지고 추론한 것을 보면

   볼리비아에서는 수돗물 사업까지 개방을 하여 수도물값이 FTA체결후 40배나 폭등을 한 사례가 있다고 한다. 다행히 국가에서 악덕 수도사업자(미국의 벡텔사라고 함)를 추방하므로서(어떻게 추방하였는지는 잘 모르겠음)해결하였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으라는 보장이 있는 것인지......


몇년전 켈리포니아에서 전기 공급부족으로 인하여 전기요금이 3배나 폭등하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

전기는 저장이 되는 물건도 아니고 부족하다고 즉시 만들어 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갑이라는 사업자가 기분나쁘게 한다고 을이라는 사업자의 전기를 사서 쓸 수도 없는

아주 이상한 상품이다.


이 전기사업이라는 넘은 속성상 독점사업이 될 수 밖에 없고, 소비자는 독점사업자에게 끌려 다닐 수 밖에 없는 운명이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이유때문에 

전력사업은 당연히 공공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관리되고 운영되어야 하는데

도대체 정부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국민에게 알리지도 않고 있으니

현 정부의 한미 FTA추진을 반대할 수 밖에....(전기사업 사영화는 김대중정부부터 추진되던 사업이다. 즉, 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미국의 초국적 자본들이 군침을 흘리던 기업들인 것인데, 한국전력을 팔기 위하여 한국전력의 발전부문을 이미 쪼개어 놓았고 지역난방의 일부는 민영화 시킨바 있다.

   그 결과로 부천지역의 지역난방을 사들인 LG등의 민간회사들은 지역 난방비를 30%씩 인상시켜 지역주민들과 갈등을 빚은 것을 우리는 경험한 바가 있다. 과연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공기업의 사영화인가????)


- 금융분야는 97년 외환 위기를 거치면서 IMF의 요구(명령?)에 따라 거의 개방이 되어 있어서 추가로 될 분야가 많아 보이지는 않는 것 같은데 나야 전문가가 아니니 내가 모르는 또 다른 비장의 약탈무기가 또 있는지  모르겠다. 보도에 따르면 사업장이 국내에 없어도(미국에 소재하고 있는 금융회사가) 한국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금융서비스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국가의 통제권, 즉, 미국에서 벌어지는 경제 행위이기 때문에 한국의 금융관리당국(금융감독원등)이 통제할 수 없다는 문제를 의미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국가의 기능을 상당히 제한하는 일이 아닐 수 없게 되는데.....  


- 교육분야

  아마 미국으로 유학보내지 못하여 안달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징검다리가 될 것임

  이야기가 너무 길어져서 별로 쓰고 싶지도 않은 분야임

   교육사업을 영리의 목적으로(실제로 한국에서는 그러한 목적으로 운영하는 불량사학이 수두룩하지만) 하도록 법적으로 보장을 하게 된다면 얼마나 좋아할 인간들이 많겠는가?

  현재 법으로 못하게 되어 있어도 엉터리 짓을 하는 사학들이 부지기수인데 그것이 법적으로 보장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지 생각만 하여도 한숨이 절로 난다.


- 투자자의 정부제소권

  어쩌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조항일런지도 모르겠다.

  정확하게 내용이 알려지고 있지 않아서 잘 모르기는 하지만 다른나라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미루어 짐작하여 보면 이것을 보장하는 순간 대한민국은 미국의 경제 식민지 비슷한 상태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어 놓았다고 보아야 할 것 같다.

   

  그런데 정부는 이미 이것을 합의하여 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한다.

  왜냐하면 이부분은 필연적으로 미국의 요구와 한국의 대응이 부딪힐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 1차 협정 합의문을 작성할 때 투자분과에서는 양국간에 특별한 이견이 없었다라고 발표를 한 바있다.

  이는 정부가 이미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것을 전제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추정을 하게 한다.


  이 제도의 위험성을 한번 들여다보자.

   예를 들어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비대칭규제라는 것을 적용하여 SKT에는 많은 제한을 하고 상대적으로 규모가 적은 KTF나 LGT에게는 적은 규제를 하는 것은 유치(어린) 사업자의 건전한 성장을 정부가 지원하여 결과적으로는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건전한 사업체의 육성을 도모한다라는 명분으로 시행되는 정책이다.

   그런데 만약 SKT투자자인 외국인 주주가 정부를 상대로 이것으로 인하여 입게되는 SKT의 손실에 대한 배상을 한국정부에게 청구하면 한국정부는 꼼짝 못하고 이 비대칭규제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손실을 국민의 세금으로 배상하여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즉, 정부가 한국이라는 특수한 시장 상황에 맞는(국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무엇인가를 하려하여도 미국이 투자한 자본의 이익에 반하는 일은 절대로 못하게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바로 경제식민지에 다름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렇듯 한미FTA를 하면 무엇인가 좋은 일은 없고 맨 미국이 이래라 저래라하는 일만 생기는데 왜 노무현이는 한미FTA를 추진하지 못하여 저렇게 난리를 치는가를 생각하여 보기로 하자.


한미FTA 를 하면 좋아 질 것 같은 점

1. 미국의 관세 인하로 상품의 가격 경쟁력 강화

= 주력 한국수출품에 대한 미국의 수입 관세

- 반도체 관세율 0%

- 자동차 관세율 2.5%(2만달러짜리 승용차에 세금은 500불)

- IT관련 제품 관세율 2~5%

- 섬유제품관세율 10~20%(그런데 이넘은 Yarnford규정에 따라 미국 원사를 써야 관세 인하 혜택을 볼 수 있어 한국제품 중 얼마나 혜택을 볼지 미지수라고 함)


즉, 관세 인하로 인한 제품경쟁력 강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이것은 정부도 인정)


2. 미국의 수퍼301조 비적용

= 미국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고 있는 수퍼301조,

 즉 자국의 산업에 피해를 주었다고 인정되는 타국의 덤핑등 수출품에 보복적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넘 때문에 한국이 지금까지 물어낸 보복관세부담금이 370억에 이른다는 보도가 있었슴)


= 미국은 절대로 이 조항을 유보시키지 않을 것이다.

- 이 넘은  자유무역행위를 저해하는 대표적인 법으로서 전 세계의 모든 나라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는 법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존속시킬 수 있는 배경은 막강한 군사력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즉, 깡패같은 행위임에도 지구상의 어느 나라도 이를 억제시킬 수 없기에 미국이 계속 휘두르고 있는데, 미국이 한국에게만 이것을 예외적으로 유예시킬 것이다?를 기대한다면 너무 순진하다고 해야 하나 바보스럽다고 해야 하나???

김현종이나 김종훈이 그렇게 순진하거나 바보스럽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대한민국의 누구보다 영악하고(얼굴한번 보라 얼마나 똑똑하고 야무지게 생겼는가를) 누구보다 똑똑한 넘들일 것이다.

   그렇다면 별로 남지 않는 장사, 남지 않기는 커녕 밑지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잘  알면서 왜 이런 짓을 하는가???????


3.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

 이것이야 말로 노무현이라는 넘이 가장 기대하고 있는 약발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 미국이라는 나라는 서비스산업에서는 세계 최강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 금융산업:

  미국보다 더 강력한 나라는 없다. 예외적을 한두 회사가 있을 뿐(로이드 선급회사 와 같이)

- 의료시장

   미국의 의료서비스는 우리나라보다도 못하다고 한다.

   오히려 유럽에서 한국의 의료서비스 시스템에 대하여 연구하고 있다고 한다.

   보편적 서비스의 수준은 우리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한단다....

   미국에서는 돈없는 넘은 아프지도 말아야 한다고 하던데....


- 공공서비스

   몇 년 전 캘리포니아의 전기사태(제한 송전, 가격 폭등..)에서 보았다시피 함부로 민영화(실제는 私營化이나 어감을 순화시키기 위하여 민영화라고 糊塗:호도 하고 있음)하였다가는 큰일이 날 수 있고 큰일이 난 다음에는 괜찮냐 하면 절대로 안 괜찮음 계속 큰일임- 왜? 밑에 내려가면 답이 나옴. 이것이 함부로 FTA를 추진하면 절대로 안되는 이유임.(후손들에게 큰 죄를 짓는 것임, 유산은 못 물려 줄 망정 무한 채무 이행합의서를 넘겨 주는 꼴)


=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일자리 창출

- 서비스 산업이라는 것이 워낙 분야도 넓고 다양하여서 일자리 창출이 안된다고는 이야기 할 수 없으나 노무현이라는 놈이 생각하는 그런 방식으로 일자리 창출은 절대로 안 될 것임

  예를 들면 금융시장 개방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일자리가 얼마나 늘었는가?

  오히려 외국자본이 한국의 주요 금융회사와 잘나가는 우량회사의 주식을 지배하게 됨으로 금융회사들은 위험부담이 높은 기업대출보다는 개인의 부동산 담보대출에 치중하여 부동산 가격만 널뛰게 만들어 놓고, 

   또 다른 한편으로 수익성 좋은 우량기업들은 투자보다는 배당에 관심을 갖고 다른 한편으로는 단기적 이익의 극대화를 위하여 생산성향상에만 몰두하여 고용 불안정을 극도로 심화시키는 현상이 발생하여 사회 양극화의 촉진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다행히도 대통령은 월급도 안 깍이고 집세도 무료이니... 사정이 이러니 국민들의 삶을 구태여 눈을 들어 보고 싶은 마음이 없어 안보니  혼자만  태평성대인가보다.


- 그러면 한국의 인력과 미국의 자본이 결합을 하여 제3국으로의 진출 등 건전한 방향으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어야 할 터인데 과연 어떤 분야에서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


마지막으로 한미FTA를 함부로 추진하면 안되는 이유(절차적인 면에서)

   국가간의 조약은 개인간의 계약과 마찬가지로 그 약속의 안정성을 위하여 조약 체결 후 최소 10년 안에는 어느 일방이 파기 할 수 없는 것이 관행이라고 한다.

   그리고 파기하였다 하더라도 파기후 10년간은 그 조약이 유효한 효력을 갖는다고 한다.

  이것이 불만이라면 국제적인 비난을 무릎쓰고서라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북한처럼 문을 닫고서는 살수 없는 나라가 되어 버린 지 오래다.

  그러므로 아무리 우리에게 불리한 조약이라 할지라도 최소30년을 감수를 할 수 밖에 없다고 한다.

  그리고 조약을 파기하여 얻게 될 국가간의 불신으로 인한 손해를 감안하면 왠만하면 그냥 참고 넘어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후손들에게 대대손손 족쇄를 채울 지도 모르는 대단히 심각한 일이다


  그러므로 절대로 함부로 FTA를 추진하면 안되는 데......

  참으로 답답하기 이를 데 없다. 

이글을 담는데에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 그것은 득과실이다.
양손에 떡을쥐고 갈 정부는 어느 나라든  못할 노릇 일게다 하지만,
"몇 년전 일본과 동해의 어업협정에서 쌍끌이인지 외끌인지도 잘 몰라가지고 어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어 결국은 세금으로 보상금을 주어 무마시킨 바도 있고" _ 본문내용중에_
하나를 얻기위해 포기하고 버려야 하는 양과질을 꼼꼼히 살피지 못한다면 미국산 수입쇠고기 뿐만
아니라 그어떤 것이라도 국민의 안위와 바꿀순 없을 것이다.